23일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는 한 마디로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 사퇴론으로 귀결됐다.
이날 국정감사는 서울대와 충남대, 인천대, 방송통신대, 한국체대, 충북대 그리고 서울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여야 의원들은 오전과 오후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사퇴론 배경은 서울대병원의 고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 사인 변경과 특검의 금품수수 의혹이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백선하 교수는 끝까지 병사로 주장했다. 정권이 바뀌니까 외인사로 변경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 전 정부 의료게이트 관련 도덕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과 진희경 의원은 "정권이 바뀌고 나니 의료윤리위원회를 열고 사망원인 수정 방침을 정했고, 해당 전공의가 받아들여 수정됐다. 지난해 서울대 합동조사위원회와 올해 의료윤리위원회는 뭔가, 둘 사이 괴리가 있다. 달라진 것은 정권교체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진희경 의원은 "환자 생명을 다루는 의학적 판단에 입각해 생명을 철칙으로 하는 의료기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주치의는 아직도 (병사) 판단을 고수하고 있다. 누가 서울대병원을 신뢰하겠느냐"며 사퇴를 촉구했다.
서창석 원장은 "백남기 씨 사인 관련 저는 결정할 권한이 없다. 의료윤리위원회 의견을 존중했을 뿐이다. 유족들이 병원과 담당교수, 주치의 소송에 의해 의료윤리위원회 결정으로 변화된 것으로 안다"면서 "임기 동안 최대한 노력하겠다. 백남기 환자 관련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적 없다. 다시 한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서 원장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달라진 것은 아니다. 해당 전공의 개인 입장이 바뀐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여당의 사퇴론은 더욱 거셌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백남기 씨 사인 논란 관련 작년과 올해 혼란과 혼선에 서울대병원이 책임져야 한다. 서울대병원 위상과 권위가 실추됐다"면서 "의무기록 무단열람 156명 무더기 기소와 62명 외부유출 등을 병원장이 책임져야 한다. 금금수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서울대병원이사회 정관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서울대병원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성낙인 총장은 서울대병원이사회 이사장으로 이사회를 통해 병원장 거취 문제를 논의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대 성낙인 총장은 “서울대병원이사회를 통해 논의해보겠다. 병원장 해임은 이사들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당 김민기 의원도 김영재 씨 부인 박채윤 씨의 재판 증언을 인용해 "안종범 전 수석으로부터 노란 봉투를 전한 적 있느냐"면서 서창석 원장의 금품수수 의혹을 상기시켰다.
서창석 원장은 "금품수수 의혹은 특검에서 무혐의 처분됐다"고 전제하고 "안종범 전 수석 만남 당시 주빈이 아니다. 왔다 갔다 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특검에서 진술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박채윤 씨로부터 발렌타임 30년산을 전달 받았느냐"고 다그쳤고, 서창석 원장은 "현재 검찰 고발 상태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힘들게 됐다. 특검과 감사원, 병원 의료윤리위원회 조사를 받았다.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석한 것으로 안다"고 응수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서울대 출신으로 부끄럽다. 작년도 올해도 정권의 눈치를 본 게 아니냐"면서 "사인 명을 수정했다. 전문가 집단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주군이 물러나 탄핵돼 감옥에 있고, 정권이 바뀌었다. 최순실 씨가 구속된 마당에 왜 그 자리에 계시냐"고 반문하고 "내후년 5월까지 병원장 임기이다. 지금쯤 내려놔야 하는 것 아니냐"며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서창석 원장은 "병원장 자리에 연연하기보다 서울대병원답게 만드는 게 목표다. 국회에서 도와 달라. 최순실 씨는 본적 없다"며 병원장으로서 소신을 분명히 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모두 백남기 씨 사인 변경과 금품수수 의혹을 사퇴 이유로 제기했으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의료윤리위원회 결과와 특검 무혐의 처분으로 맞서며 결백을 고수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이 특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정권교체 따른 여야의 괘씸죄와 국회 정서법 위반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흘러나오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