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대신 가족이 내원해 처방전만을 받은 것을 진료한 것처럼 꾸몄다가 현지조사를 통해 들통이 났다.
또한 일부 병원은 선택진료 의사 범위를 초과해 추가 지정해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기 현지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이번 정기 현지조사는 약 2주간 80개(현장조사 58개소, 서면조사 22개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75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서면조사의 경우 22개 전체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A의원은 만성위염인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가족이 대신 내원해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경우를 진료한 것처럼 꾸미고, 재진진찰료를 부당 청구했다.
또한 B의원 원장은 한 실버타운 촉탁의로 월 2회 정기 방문해 약제 원외처방전을 발행했다.
하지만 해당 원장은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만을 산정해 청구해야 하나 재진진찰료의 100%를 산정해 부당청구해오다 심평원 현지조사팀에 의해 적발됐다.
심평원 측은 "환자 대신 환자 가족이 내원해 진료담당 의사와 상담한 후 처방전만 발급받았음에도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100%로 부당청구 한 경우"라며 "해당 경우는 진찰료의 50% 만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선택진료의사의 범위를 초과해 추가지정하고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한 병원도 현지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C병원은 선택진료 추가비용징수 자격을 갖춘 진료의사(5명) 중 33% 범위인 1명만을 지정해 운영이 가능하나 이를 위반하고 추가로 지정해 2명을 운영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한 것이다.
심평원 측은 "선택진료비는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등이 직접 진료한 진료행위에 한해 환자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며 "해당 사례는 선택진료 의사를 추가 지정·운영하는 방법으로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의 1일 고시용량대로 실제 처방·투약 했음에도 실사용량보다 증량해 청구하는 등의 부당사례가 있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