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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경 수가 11년째 23만9천원…현실은 재료대만 70만원"

발행날짜: 2017-11-03 05:00:59

외과학회, 3차 상대가치개편서 복강경 등 외과계 수가 개선 촉구

"지난 2006년, 복강경수술에 대한 수가가 23만 9000원으로 결정된지 1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수가는 동일하다. 지금이라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한다."

분당서울대병원 박도중 교수(외과)는 2일 대한외과학회가 추계학술대회를 맞아 마련한 '외과 보험 정책의 현안 및 개선방향' 세션에서 3차 상대가치개편에서 복강경 수술에 대한 수가 개선을 강조했다.

박도중 교수는 복강경 수술의 수가 개선을 주장했다.
박 교수는 분당서울대 자체 조사 결과, 대장암 환자를 복강경으로 수술했을 때 필수적으로 투입하는 재료대 비용만 63만3969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선택적으로 필요한 재료대 비용 6만2852원을 합치면 약 70만원이 드는 셈이다.

하지만 수술에 대한 수가는 11년전 정해진 23만 9000원. 약 3배에 달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병원이 적자로 떠안아야 하는 게 수술장의 현실이다.

박 교수는 "복강경 수술은 장비 비용은 물론 의료진이 술기를 익히는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만큼 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재료대 이외 수술행위료 등 가산을 적용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상대가치 개편으로 외과계 수가를 인상해주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복강경 수술 분야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면서 "치료재료를 별도로 산정할 수 없는 등 문제점을 개선해야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학술적으로도 개복수술에 비해 복강경 수술이 회복이 빠르고 입원일수 및 통증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내세우며 복강경 수술에 대한 수가 현실화를 강조했다.

한상욱 교수는 로봇수술은 전립선암을 제외한 다른 암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이날 세션에서 아주대병원 한상욱 교수(외과)는 최근 문재인 케어에서 검토 중인 로봇수술의 급여화와 관련해 학계 입장을 내놨다.

그는 "로봇수술을 급여화하려면 비용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위암, 췌장암, 결장암 등 상당수가 로봇수술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라면서 급여화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립선암 분야만큼은 사정이 다르다고 봤다. 그는 "전립선암의 경우 개복 및 복강경 수술에 비해 재발율도 낮고 성기능 개선도 우월한 효과를 입증한 연구가 많다"면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도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한 만큼 급여화를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상욱 교수는 "만약 실제로 급여화 된다면 로봇수술 초기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학적 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회차원에서 인증의 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상대가치 구조를 보완을 통해 복강경 수술 관련 수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위험도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는지 기전을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로봇수술 급여화와 관련 전립선암 이외 암에 대해선 비용효과성을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어 당장 급여화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어디까지 급여화할 것인지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