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상훈)는 13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소관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사업(5조 4201억원) 증액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입장 차이를 보였다.
복지부는 일반회계에서 다음연도 보험료 예상수입 14%에 상당하는 금액과 과징금 수입 50%를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는 5조 4201억원을 상정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복지부 원안을 고수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법정 국고지원율 14%에 맞춘 증액을 요구했다.
여당 일부 의원들과 정의당은 2018년도 보험료율 인상률(2.04%) 반영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을 위해 2조 698억원 증액을 주문했다.
다른 여당 의원은 2018년 보험료율 인상률만 반영한 182억원 증액을, 일반회계와 기금을 포함한 예산이 보험료 예상수입 14%를 맞춘 1851억원 증액 의견도 개진됐다.
예산심사소위는 여야 간 팽팽한 이견으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관련 예산안을 보류하는 홍역을 겪었다.
문제는 정부 예산안을 최종 심의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의결이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원안 또는 증액안을 상정하더라도 정부 살림을 관장하는 기재부 입김이 강력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건강보험 국고 지원액을 14% 수준으로 맞출지 의문이다.
복지부 원안도 내년도 보험료 예상수입 14%과 과징금 예상수입 50%를 반영한 희망사항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전체회의에서 어떤 식으로 의결된다 해도 정부 예산안을 최종 심의하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어떻게 될지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삭감이나 증액 예산 상당수는 예산결산위원회와 위원회 산하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의외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일명 지역구 의원들의 쪽지 예산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은 법정 국고지원율 미달인 예년 수준으로 갈 수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