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비롯해 의료인 성범죄자 면허취소와 노인층 MRI 급여화, 아동 입원비 급여화 등 의료계 압박법안을 심의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 여야 간사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대상인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등 163개 법안을 잠정 합의했다.
이번 법안은 오는 20일 전체회의 상정을 거쳐 21일부터 24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에서 심의된다.
심사 대상인 법안을 살펴보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한의사가 관리 운영하는 의료법 개정안(대표발의:김명연 의원, 인재근 의원)이 의료계 반발 속에 포함됐다.
예상대로 보건복지부는 '신중 검토' 입장을 표명해 면허범위 관련 직역간 대립인 쟁점법안으로 분류됐다.
의료법안의 경우, 의료인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 취소하는 개정안(대표발의:인재근 의원)이 눈에 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법사위 계류 중인 아청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논의 필요' 입장을 개진했다.
더불어 의료광고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사전심의 및 불법 의료광고 위반행위 중지와 정정광고 명령 개정안(대표발의:남인순 의원)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전자의무기록 포함) 추가 기재 및 수정 시 원본과 수정본 보존과 확인 개정안(대표발의:권미혁 의원, 인재근 의원)은 '수정 수용' 입장을 표명했다.
보수교육 과정 인권침해 예방교육 및 직업 윤리의식 의무화 개정안(대표발의:윤소하 의원)은 '수용 곤란'을, 각종 면허자격 정신질환자 결격사유 정비 개정안(대표발의:남인순 의원)은 '논의 필요' 의견을 개진했다.
복지부는 반면, 시도지사 의료법인 사무 감독 관련 자료제출 요구권과 서류 및 시설 조사권 명시 개정안(대표발의:김승희 의원)과 선택진료 추가 비용 근거 규정과 선택진료 정보 미제공 시 과태료 부과 개정안(대표발의:권미혁 의원) 등은 '수용' 입장을 보였다.
건강보험법안의 경우,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 다수 심사 대상이다.
65세 이상 MRI 건강보험 적용(대표발의:유승희 의원)과 만 15세 이하 입원진료 본인부담률 5% 하향(대표발의:윤소하 의원), 만 1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전액 건강보험 부담(대표발의:설훈 의원, 윤소하 의원), 난임치료 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대표발의:박광온), 만 18세 미만 입원비 및 만 14세 미만 응급의료비 전액 지원(대표발의:서영교) 등에 대해 복지부는 '신중 검토'를 표명해 쟁점 법안으로 나뉘었다.
이밖에도 연령별 아동수가 지급과 어린이집 평가 의무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호부부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 복지 분야 쟁점 법안도 적지 않아 법안소위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기동민, 김상희, 정춘숙 의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김승희, 송석준, 성일종 의원 그리고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