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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단체 의무화 '보류'…의무기록사 명칭 변경

이창진
발행날짜: 2017-11-21 18:10:05

국회 법안소위, 의료기사법 개정안 심의…의료법안 23일 논의 예상

의무기록사 명칭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기사 단체의 설립 의무화는 전격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21일 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등을 심의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기사 결격사유 중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변경 축소하는 개정안은 원안에 동의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무기록사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하는' 조항과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등에서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변경하는' 조항도 수용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 면허별로 전국적 조직을 가진 단체(중앙회) 설립 의무화'와 '의료기사 등은 면허별 중앙회에 당연 회원가입 의무화' 그리고 '의료기사 등 중앙회가 보수교육 실시' 개정안은 관련 단체 성숙도를 감안해 보류됐다.

법안소위는 오후 6시 현재, 162개 법안 중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25~32번)을 논의 중으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담은 의료법(97~109번) 개정안은 23일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