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사에 국민건강정보를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결국 국민감사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1246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감사청구 절차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이에 맞춰 의협은 추가적인 법률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22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내부 결재를 마치고 국민감사청구서와 청구인 연명부를 감사원에 서면 제출했다"며 "조만간 공식적인 감사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심평원이 AIA생명, KB생명보험, KB손해보험 등 민간보험사 8곳 등에 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국민건강정보 표본 데이터셋을 넘겼다고 지적했다.
이 데이터에는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한 진료기록과 건강검진, 처방조제내역, 개인 투약이력 등 민감한 개인건강정보를 비롯해 의약품안전사용정보(DUR), 의약품 유통, 의료기관 인력과 장비 등의 의료자원 정보가 담겨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의협은 해당 사건이 알려진 직후 국민감사청구를 비롯한 법적 조치를 위해 상임이사회를 통해 내부적인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후 각 시도의사회에 국민감사청구 서명요청에 대한 공문을 돌려 전국적인 서명절차에 돌입했으며 총 1246건의 서명을 받아 공식적인 감사 청구에 나선 것이다.
현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국민 300인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국민감사청구 절차에 돌입하며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가 시작된다.
의협 관계자는 "이미 1246명의 서명을 받은 이상 국민감사 절차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감사 절차를 면밀히 살피며 추가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정보 유출 사건이 알려지며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여러 곳도 비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부정적 여론이 지배적이라는 점에서 감사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에 맞춰 의협도 추가적인 법률적 검토를 통해 검찰 진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태는 더욱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 관계자는 "심평원의 이와 같은 행위는 개인정보침해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 결과적으로 민간보험사 등이 정보분석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거절을 함으로써 국민건강권 침해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감사절차를 검토하며 검찰 진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