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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유통 근절, 온라인 쇼핑몰도 동참

발행날짜: 2017-12-13 11:09:49

식약처-쇼핑몰 자율규약 운영…상시 모니터링·제재 근거 마련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유통이 매년 증가하면서 온라인쇼핑몰이 불법 유통 근절에 동참을 선언했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을 자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불법 판매등의 근절 협력을 위한 자율규약'을 마련·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규약은 온라인 쇼핑업체의 의약품 불법판매 예방조치 등과 식약처의 홍보·교육 지원 등 역할로 나눠지며,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소속 19개 회원사가 참여한다.

자율규약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불법판매 예방 및 차단 등 신속조치 ▲의약품 불법판매 등 관리 전담부서 운영 ▲의약품 불법판매 근절 공동 홍보·교육 ▲협의체 회의·운영 등이다.

온라인 쇼핑업체는 자사 서비스를 통해 의약품 불법판매나 알선·중개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예방 조치하고, 불법판매 등 발생시 서비스를 중단하고 해당 웹페이지를 삭제하거나 접속 등을 차단한다.

자율규약은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불법 의약품을 납품한 자에 대한 주의, 거래 제한 근거가 포함됐다.

또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경우 자사 서비스를 이용해 의약품 불법 판매등을 한 판매자에 대해 주의,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규제도 명시했다.

식약처는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불법판매 등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 쇼핑업체와 공유하고 판매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을 함께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번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자율규약 운영은 정부와 업계간 소통·협력을 통해 자율적 규제문화가 확산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가 올바른 의약품 구매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율규약 참여 회원사는 공영홈쇼핑, 롯데닷컴, 롯데홈쇼핑, 위메프,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쿠팡, 티몬, 한화갤러리아,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AK몰, CJ오쇼핑, GS리테일, GS홈쇼핑, K쇼핑, NS홈쇼핑, SK플래닛, SSG닷컴까지 19개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