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의사국시 시험문제 공개와 시험계획 변경을 미리 공지를 의무화한 법안도 논의에 들어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오는 18일과 19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44개 법안의 심의한다.
당초 논의 예정이던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은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의 내년 9월 시행을 감안해 내년에 논의하기로 했다.
올해 마지막 법안소위는 무쟁점 법안이 주를 이루나 보건의료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안이 다수 포함됐다.
우선, 모자보건법 5개 개정안이 병합 심의된다.
세부적으로 산후조리업자 법 위반 사실 공표(대표 발의:인재근 의원)와 진료과 통합적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 근거 마련(대표 발의:오제세 의원), 면허자격 정신질환자 결격사유 정비(대표 발의:남인순 의원), 난임시술의료기관 평가결과 공개 의무화(대표 발의:기동민 의원) 그리고 임산부 및 영아 의료기관 이송사실 보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에서 500만원 상향(대표 발의:박광온 의원) 등이다.
공공보건의료 관련법의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 뿐 아니라 종합병원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 우선 고려(대표 발의:권미혁 의원)과 국가 및 지자체 의료인력 확보 시책 마련과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의료취약지 지원강화 방안 포함(대표 발의:강석진 의원) 개정안을 논의한다.
국립중앙의료원 관련 법안인 의료원 사업에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사업 지원 추가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업무를 추가한 2개 개정안(대표 발의:오제세 의원)도 법안소위에서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더불어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 시험문제 공개 및 시험계획 변경 시 2년 이상 기간을 거쳐 미리 공지하고 국가시험제도에 외국정부와 교류협력 사업을 추가한 국가시험원법 개정안(대표 발의:전혜숙 의원)도 심의 대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44개 법안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