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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줄 알았던 공보의 알바, 현지조사로 들통

발행날짜: 2017-12-18 12:00:54

현지조사 사례 공개…의사 처방전 없이 조제한 약국도 적발

근절된 줄 알았던 공중보건의사 '알바'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행하는 현지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심평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현지조사 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공개한 부당청구 사례에 따르면, A병원은 공보의를 고용해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다 심평원 현지조사팀에 들통이 났다.

구체적으로 C병원은 공보의를 당직근무의사로 고용해 평일 야간, 토요일 외래진료 종료 후 또는 일요일․공휴일에 응급실 등에서 진료하게 한 후 같은 병원 소속 의사가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청구하다 적발됐다.

즉 그동안 의료계의 문제로 대두되다 근절된 줄 알았던 공보의 알바가 여전한 것이다.

심평원 측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공보의를 당직의료인으로 두어서는 안된다"며 "병역법에서도 공보의는 의무복무기간 동안 공중보건업무에 성실히 종사해야 하며,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의사 진료행위 없이 선 조제 및 투약 후 약제비를 부당 청구한 약국도 존재했다.

실제로 B약국은 의사 진료행위 없이 폐업한 C의원의 기존 처방전대로 선 조제 하거나 처방내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에서 유선으로 약제 처방내역을 전달받아 선 조제․투약했다.

이 후 주1회 해당 의원장에게 원외처방전을 전달받아 사후에 전산 입력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하게 청구하다 들통이 났다.

심평원 측은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