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회장은 "대부분 병원은 폐쇄성이 강해 폭력을 경험한 피해 전공의가 원내 절차에 따라서는 환경을 개선할 방법이 없다"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공간에 근무하게 하며 이동수련 권한이 병원에 있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폭력 신고가 있으면 병원 및 학회 차원에서 전공의 회유 및 압박 시도가 있다"며 "실질적으로 원장 및 교육수련부 담당자는 과장급 진료의사가 역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꼬집었다.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 정도에 대한 파악 및 접근이 부족하고 해결을 위한 프로토콜이 없으며 정부의 지도감독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안 회장은 또 "피해 전공의는 병원 및 전문과목 학회에서 따돌림을 경험하고 극심한 불안감 때문에 정상적으로 수련하기 어려워 한다"고 말했다.
대전협이 내놓은 폭행 사건 해결방안은?
안 회장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병원 내 프로토콜' 개발 ▲이동수련 절차 개선 ▲지도 전문의 자격 제한 및 관리 강화 ▲의료질향상분담금을 책정에 반영 ▲수련환경 평가 총점에서 일정 점수 감점 ▲과태료 변경 ▲지정취소 처분 대상을 수련병원이 아닌 전문과목 단위로 변경 ▲일정기간 이내 유사사건 반복 발생 시 지정취소 강제하는 삼진아웃제 등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가 프로토콜을 개발해 각 수련병원에 배포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처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패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수위의 병원 내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동수련 관련 법령이 전공의 당사자 요청이나 복지부 장관 지시를 통해 이동수련이 가능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현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13조에 따르면 이동수련 권한이 병원에 있다.
안 회장은 "폭행 사건이 발생한 병원의 전문과목에 대해 10년간 전공의 수 산정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나아가 폭행 발생병원에서 회수한 티오를 보관 후 수련환경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수련병원에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또 "지도전문의 자격 요건도 개정해 폭력 사건 가해자는 향후 10년 지도전문의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며 "지도전문의 자격 인정 권한을 병원장이 아닌 수련환경평가위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밖에도 폭력 문제가 3년 이내 세 번 이상 반복되면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하고, 지정취소 단위를 전문과목 단위에서 가능하도록 법도 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