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부산, 전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공의 폭행 사건의 해법으로 '이동수련' 승인 주체 변경이 부상하고 있다.
30일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 중인 이동수련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대국회, 대정부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국회에는 지난 6월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동수련 관련 법안이 계류하고 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변경할 때 변경 책임자를 수련병원 원장에서 정부로 변경한다는 게 골자다.
최 의원은 "현행 규정은 수련병원 변경을 병원장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지속적인 폭언, 폭력, 성폭력 범죄에 노출돼도 이동수련을 강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이동수련 관련 규정은 의료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의가 수련병원 변경을 원할 때 그 승인을 병원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수련병원장 승인 없이 수련병원을 변경하면 수련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또 병원을 그만두면 사직일부터 1년 동안 전공의로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1년이 지나도 지원하려는 병원에 공백이 생겨야 지원이 가능하다.
실제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도전문의의 전공의 성추행 사건은 3건, 폭행 사건은 2건이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의가 해당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계속하기 어려워 이동수련을 요청한 건수는 1건에 불과했다.
이동수련 문제는 전공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대전협이 꾸준히 제기해 온 것으로 최근 전공의 성추행, 폭행 사건이 잇따라 이슈가 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대전협 안치현 회장은 "정부는 수련이 병원과 전공의간 상호 계약관계라며 정부가 이동수련 결정 주체로 나서는 것에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전공의 교육 자체에 국가가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사적 계약관계를 먼저 앞세우는 것은 책임회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득이 한 사정으로 이동수련이 절실한 전공의가 병원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수련을 포기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이동수련 문제는 여야 상관없는 초당적인 문제인 만큼 당연히 통과돼야 한다"라며 "전공의 폭행 문제가 이슈화된 만큼 미온적인 정부를 적극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