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구타와 성희롱 교수에 대한 지도전문의 자격이 박탈될 뿐 아니라 수련업무 종사를 불허하는 극약처방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공의 폭행(성폭력 포함) 수련기관 제재방안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검토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전북대병원을 비롯해 부산대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잇따른 전공의 폭행 등 비인권적 사건 발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전북대병원의 전공의 폭행과 수련환경평가 부정수검 관련, 전공의특별법 시행(2016년 12월 23일) 이후 첫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주요 행정처분 내용은 예상대로 향후 2년간 정형외과 레지던트 정원 미책정(정원 3명)과 인턴 정원 기준대비 5% 감원(정원 44명), 과태료 100만원, 전공의 채용 조건으로 입사전 근무지시 금지와 임의당직 지시 금지, 이동수련 요청 시 적극 협조, 향후 3년간 현지평가 실시 등이다.
다만, 전공의 정원 관련, 2018년 수련환경평가 및 개선사항 이행점검에서 현저히 개선이 확인될 경우 심의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산부인과 전공의 2명이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지도교수로부터 전공의 11명이 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진 부산대병원에 자료제출을 명령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민원 접수된 성형외과 교수 폭행과 폭언사건이 발생한 한양대병원, 가정의학과 상급년차 폭행 민원이 접수된 삼육서울병원, 교수의 여성전공의 성추행 민원이 접수된 양산부산대병원 등에 대해 병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인 상태이다.
복지부는 전공의 폭행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제재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공의 폭행에 대해 별도 과태료 규정과 의료 질 평가 지원금 기준에 전공의 폭행 등 비인권적 환경 여부 반영 발생 수련병원 지원금 삭감 등 재정적 제재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피해 전공의 타 수련기관 이동수련 제도화와 폭행 가해자의 지도전문의 자격 일정기간 박탈과 해당 전문의 전공의 수련업무 종사 불허 그리고 수련병원 취소처분 외 수련과목 지정취소 규정 신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협의해 병원 차원의 폭행 예방 및 대응지침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곽순헌) 관계자는 "복지부는 이번 사태 관련 해당 수련병원 조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외에도 3년간 수련규칙 이행여부 현지평가 실시 등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전공의 수련은 미래 전문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중요 과정으로 폭행 등 비인권적 수련환경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재발 방지 차원에서 추가 제재방안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검토, 심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