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남세브란스병원과 부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한양대병원, 삼육서울병원 등 전공의 폭행과 성폭력이 발생한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 감축을 포함한 페널티를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권근용 사무관(의사, 예방의학과 전문의)은 2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조만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전공의 폭행과 성폭력 관련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5개 수련병원에 대한 내년도 전공의 정원 감축을 포함한 다각적인 제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2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전공의 폭행과 수련환경평가 부정수급이 발생한 전북대병원을 대상으로 과태료(100만원) 및 2년간 정형외과 레지던트 정원 미책정, 인턴 정원 기준 대비 5% 감원(정원 44명 대비 2명 감축) 등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또한 전공의 채용을 조건으로 입사 전 근무지시 금지와 수련 스케쥴 관리, 전공의 간 임시당직 지시 금지, 타 수련병원 이동수련 요청 시 적극 협조, 향후 3년간(2018년~2020년) 수련규칙이행여부 현지평가 실시, 병원 자체 전공의 폭행 예방 및 대응계획서 제출 등 수련환경 개선을 지시했다.
복지부는 민원접수된 한양대병원 성형외과 교수의 폭행과 폭언, 삼육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상급년차의 폭행, 양산부산대병원 여성 전공의 성추행 등을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여기에 언론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강남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전공의 2명의 교수로부터 성추행과 부산대병원 전공의 11명의 지도교수로부터 폭행 등도 추가로 자료제출을 명령한 상태다.
복지부가 재발 방지책으로 검토 중인 추가 제재방안은 전공의 폭행 별도 과태료와 의료질평가 지원금 삭감, 이동수련 제도화, 지도전문의 자격 일정기간 박탈, 해당전문의 수련업무 종사 불허 등이다.
더불어 수련병원 취소 외에 수련과목 지정 취소 규정 신설과 전공의협의회와 협의해 병원 차원 폭행 예방 및 대응지침 마련 등을 제시했다.
복지부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전북대병원 정원조정 단서조항(2018년 수련환경평가 및 개선사항 이행점검에서 현저히 개선이 확인될 시 전공의 정원 조정 가능) 타당성과 추가 제재방안 실효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날 권근용 사무관은 "현저한 개선이라는 포괄적 의미를 명시한 것은 최선의 수련환경개선 기준과 개선지시에 부합해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현저한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정원을 사전에 미리 정하는 것보다 개선을 확인해 처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개선노력을 강하게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사무관은 남아있는 정형외과 전공의 이동수련 관련해 "아직까지 이동수련 요청은 확인된 바 없다"며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수련 요청 시 무조건 받으라고 하기 곤란하다. 요청이 있으면 최대한 옮겨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폭행을 가한 지도 전문의의 의사 면허정지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권근용 사무관은 "지도전문의 일정기간 박탈은 복지부도 생각했고, 전공의협의회와도 상의했다"면서 "의료계에서 제기되는 폭행 지도전문의 의사 면허정지 문제는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전공의 정원책정이 임박한 상태에서 문제가 된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5개 수련병원 패널티 여부가 관심 대상이다.
권 사무관은 "2018년도 전공의 정원 책정은 오는 27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안건 의결에 이어 다음달 중 복지부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면서 "물리적 어려움이 있지만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5개 병원 서류조사와 현장조사 등 빠른 시일 내 조사를 마치고 내년도 전공의 정원 감축 등 패널티 논의를 하겠다"며 조사결과에 따른 강력한 제재방안을 예고했다.
그는 "추가 제재방안 별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과태료와 수련과목 취소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있다. 폭행 예방 대응지침은 연말이나 내년 초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의료질 평가지원금 삭감은 고시 개정 사항으로 내년도 고시에 적용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 사무관은 "전공의 폭행은 도제식 교육의 병폐라고 생각한다. 근원적 부준이 한순간에 바뀌기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정책방향은 전공의는 미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면서 "단순 근로자라는 생각보다 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북대병원 정원 조정 단서조항인 현저한 개선 의미는.
현저한 개선이라고 포괄적으로 명시한 것은 수련환경에 명시했을 때 그 기준에만 부합하면 되기 때문에 최대, 최선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개선 목적으로 상당한 제재라고 생각한다. 현저한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미리 정하는 것 보다는 개선 취지에서는 현저한 개선을 확인해서 처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개선 노력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원 배정 아닌가.
자동적으로 정원을 주려고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내년도 개선사항을 확인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개선을 확인해야 한다. 복지부 독단적 판단도 아닌 수련환경평가위원회와 공동평가단 의견을 받고 심의를 거쳐서 할 것이다.
=현 정형외과 전공의들이 이동수련 요청하고 있나.
아직 확인된 바 없다.
=이동수련 허용병원과 급여 문제 등 형평성 문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두 개가 엮여있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갈 수 있을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 지금은 특별히 무조건 받아라, 보내라라고 하기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열어주라고 할 수 없다. 요청이 있으면 최대한 옮겨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내년도 전공의 정원 책정 일정은.
2018년도 전공의 정원은 10월 27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1차 각 학회 의견을 종합해 정하고 복지부가 검토하고 11월 중 최종 발표를 할 예정이다. 12월에 전공의 지원과 시험이 있기 때문이다.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5개 병원 조사할 시간이 많지 않다.
그렇다. 2018년도 정원에 바로 반영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전북대병원 전공의 정원조정에 직접 근거는 수련환경평가 부정 수검이다.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5개병원도 현장조사할 수 있어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이들 병원의 정원 조정 여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긴 어렵다. 하지만 전공의 정원 조정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의 제재 수단을 논의하겠다.
=대학병원은 진료과별 교수가 많다. 지도전문의 자격박탈보다 의사면허 정지가 실효성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근거 법률을 고려해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5개 병원 조사 계획은.
현재 진행 중으로 일부 병원에서 실제 가해 의사를 해임한 사례도 있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조치가 이뤄졌다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한 사안도 있다. 빠른 시일 내 기관평가위 교육평가위 조사위원회에서 다뤄서 결론을 내겠다.
=전공의 폭행이 왜 근절되지 않는다고 보나.
도제식 교육의 병폐라고 생각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전공의특별법 제정된 것이다. 지도전문의 교육에 반영하고 교육과 제재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근원적인 부분은 한순간에 바뀌지 쉽지 않을 것이다. 전공의 의미는 근로자와 수련의인 이중적이다.
정부 정책방향은 전공의는 미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는 후자에 방점이다. 전공의를 일손 부족한 부분에 단순 근로자로 생각하는 측면도 있다. 전공의가 교육받으러 온 사람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