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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2018년도 종합병원급 이상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했다.
2018년도 선별집중심사는 상급종합병원은 전년도에 시행한 9개 항목을 포함해 총 13항목을 선정했으며, 종합병원은 8항목이다.
우선 상급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13항목 중 신규 4항목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자동봉합기 ▲유전성 및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면역관문억제제(nivolumab, pembrolizumab)이다.
2017년 운영 항목 중 급여기준이 확대된 Cone Beam CT[치과분야] 및 상대가치 개편 재분류로 수가 신설된 척추수술은 본·지원 간 공통항목으로 2018년도에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8항목은 ▲척추수술 ▲Cone Beam CT(치과분야)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의료급여 장기입원 ▲종양표지자검사(3종 이상) ▲약제다품목처방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2회 이상)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종합병원급 이상 선별집중심사 항목과 관련 심사기준을 홈페이지와 의료계 등에 안내해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단계별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