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사흘 후, 의료진은 직장 천공으로 인한 범발성 복막염 소견을 의심하고 대장항문외과에 협진을 요청했다. 복부CT 결과 상부자궁 후벽 1.7cm 결손, 직장 전방벽과 경계 불분명, 직결장 이행부 벽이 두꺼워진 증상이 관절된 것.
B병원은 A씨에 대해 직장절제술 및 장루수술을 했고, A씨는 복부에 흉터가 남은 데다 2개월 이상 입원하며 장루, 배액관을 설치한 채 중환자 치료를 받았다. 퇴원 후에도 구토, 설사, 장폐색증 증세로 치료받았다.
A씨는 병원 측이 ▲자궁근종 절제술 도중 직장 손상 ▲직장 천공 진단과 치료 지연 ▲응급수술 중 직장 절제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 중 응급수술 중 직장 절제 과실 부분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감정의의 감정 결과를 인용했다.
감정의는 "수술기록지를 보면 왜 직장을 절제했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특히 근위부 결장을 이용해 결장루를 만들 계획이었다면 굳이 직장 절제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며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직장 절제는 천공 부위가 크거나, 오염이 심하거나, 천공된 결장 부위에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 괴사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이뤄진다"며 "그렇지 않으면 천공 부위만 봉합하는 등으로 장천공 부위와 정도 등을 주의 깊게 살펴 가급적 조직을 보존하고 불필요하게 직장을 절제하지 않아야 함에도 간과하거나 소홀히 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