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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종 제거술 후 직장까지 절제 "병원 책임 50%"

박양명
발행날짜: 2018-01-15 05:00:20

서울중앙지법 "왜 직장 절제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30대 여성(수술 당시)에게 3cm 자궁근종 제거 수술을 하다가 직장까지 절제한 대학병원. 법원은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지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1민사단독(판사 임성철)은 최근 자궁근종절제술을 받았다 후유증이 남은 환자 A씨가 부산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병원도 A씨에게 1219만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내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B병원에 의료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책임을 50% 제한하고 2852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A씨 역시 50%의 책임이 있으니 진료비의 절반은 애야 한다고 판단했다. 양측은 모두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했다.

사건은 A씨가 30대 후반이던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3년 8월 A씨는 자궁 후벽 점막하 3.5cm의 자궁근종 치료를 위해 B병원에 입원했다.

B병원 산부인과 의료진은 자궁경하 자궁근종 절제술을 진행했고, 출혈 부위는 전기소작술로 지혈했다.

수술 사흘 후, 의료진은 직장 천공으로 인한 범발성 복막염 소견을 의심하고 대장항문외과에 협진을 요청했다. 복부CT 결과 상부자궁 후벽 1.7cm 결손, 직장 전방벽과 경계 불분명, 직결장 이행부 벽이 두꺼워진 증상이 관절된 것.

B병원은 A씨에 대해 직장절제술 및 장루수술을 했고, A씨는 복부에 흉터가 남은 데다 2개월 이상 입원하며 장루, 배액관을 설치한 채 중환자 치료를 받았다. 퇴원 후에도 구토, 설사, 장폐색증 증세로 치료받았다.

A씨는 병원 측이 ▲자궁근종 절제술 도중 직장 손상 ▲직장 천공 진단과 치료 지연 ▲응급수술 중 직장 절제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 중 응급수술 중 직장 절제 과실 부분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감정의의 감정 결과를 인용했다.

감정의는 "수술기록지를 보면 왜 직장을 절제했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특히 근위부 결장을 이용해 결장루를 만들 계획이었다면 굳이 직장 절제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며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직장 절제는 천공 부위가 크거나, 오염이 심하거나, 천공된 결장 부위에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 괴사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이뤄진다"며 "그렇지 않으면 천공 부위만 봉합하는 등으로 장천공 부위와 정도 등을 주의 깊게 살펴 가급적 조직을 보존하고 불필요하게 직장을 절제하지 않아야 함에도 간과하거나 소홀히 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