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의 책임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을 최종 의결하는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5일 서울중앙지검에 건정심 위원 25명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건정심 위원에는 대한의사협회 김숙희 부회장과 홍순철 보험이사도 있는데 이들 역시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보험료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복지부에 설치된 위원회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을 단지 해당 병원 교수, 전공의, 간호사의 잘못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의 수많은 문제점이 그동안 잠재돼 있다가 한꺼번에 폭발해 근본부터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의료현실을 아프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목동병원 사태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의 허술하기 그지 없는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건정심은 수십년간 현장 상황을 무시하는 결정을 해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건정심을 구성하는 복지부 차관을 포함, 25명의 건정심 위원에게 궁극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그들에게 가혹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현재 의료보험 제도의 최종 결정권 집단에 해당하는 건정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임 회장은 "고도의 전문분야 임에도 건정심은 비전문가로 이뤄져 있다는 것에 이 비극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더이상 남의 일 보듯 방관하지 말고 국가 의료보험 제도가 뿌리부터 잘못돼 있는 건정심 구조부터 가장 먼저 뜯어고치고 의료현장 전문가의 목소리가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제도로 근본부터 당장 뜯어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