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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추무진 회장 스모프리피드 삭감 주장 맞지 않다"

발행날짜: 2018-01-16 12:00:59

"스모프리피드 10cc 사용 후 한 병 청구해도 삭감한 사례 없어" 정면반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인해 관심을 모은 약제인 스모프리피드(SMOFLIPID)의 심사 지침을 공개하며 의료계의 삭감 지적을 적극 반박하고 있다.

이례적으로 반박에 나섬으로써 의료계의 삭감 지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협 추무진 회장은 기자들을 만나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관심을 모은 약제인 '스모프리피드'의 경우, 신생아 치료에 적합한 용량이 없어 의료기관이 심평원의 삭감을 각오하고 사용해왔다고 주장했다.

스모프리피드는 독일 프레지니우스카비사가 제조한 지질영양제로 음식을 통해 영양분 섭취가 어려운 미숙아 등 환자들에게 필수지방산을 공급하는 용도로 투여된다.

이와 함께 유통되고 있는 스모프리피드20%주의 경우 100mL 상한가는 7393원, 250mL 1만 2940원, 500mL 2만 2969원이다.

추무진 회장은 언론을 통해 "이대목동병원 사건에서 감염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스모프리피드 영양제는 용량이 최저 100cc로만 수입이 되고 있는데 일선의료 현장에서 저체중아 신생아의 경우 많아야 20cc를 사용한다"며 "대학병원에서 100cc 용기 중 10cc만 사용한 후 청구하면 심평원이 10cc사용만을 인정해 해당약제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라고 말했다.

특히 추 회장은 "병원 입장에서는 한 두 개도 아니고 해당 약제사용이 많아 큰 손실로 다가온다"며 "따라서 결국 한번 약통을 개방하면 2번 3번 나눠 쓸 수밖에 없도록 심평원이 유도한 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심평원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

스모프리피드주의 경우 일부 용량 사용 및 잔여량 폐기 후 1병(bottle) 전체를 청구해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심평원은 자체적으로 이대목동병원 청구 내역을 포함한 삭감 통계를 산출한 결과, 확인이 가능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해당 사유로 삭감된 사례는 단 1건도 없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스모프리피드 10cc만 사용한 후 1병 전체를 청구해도 삭감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해당 내용이 알려지자 자체적으로 통계를 산출한 결과, 지적한 이유로 삭감을 했던 사례는 없다"며 "아직까지 이와 같은 내용으로 경찰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