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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선거 다자구도로…5년 회비 납부 규정 유예 결론

발행날짜: 2018-01-22 05:00:59

선관위, 차기 선거부터 적용으로 유권해석 "시한폭탄 안은 것"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결국 5인 이상의 다자구도로 치러지게 된다. 문제가 됐던 5년 연속 회비 납부 규정을 선거 이후 적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기 때문이다.

등록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던 예비 후보들의 출마는 확보됐지만, 유권해석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선거 이후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문제로 대두됐던 회비 납부 규정에 대한 유권 해석에 대해 논의했다.

비공개로 치러진 이번 회의에서 선관위는 규정 제3조의 2 4항과 5항의 적용을 이번 선거 이후에 적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의협 대의원들은 총회를 통해 '선거일이 속한 해의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5년간 회비를 매년 빠짐없이 납부한 회원으로 피선거권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이미 출사표를 던진 전국의사총연합 최대집 대표와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 A후보 등이 등록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었다.

'빠짐없이'라는 문구로 인해 5년간 단 하루라도 회비 납부가 늦어졌을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이유다.

개정된 문구를 이번 선거부터 소급적용해야 하는지, 규정 개정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인지를 두고 상당한 논란이 지속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여러 곳의 법무법인에 해석과 자문을 구했지만 소급해야 한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면서 결국 회의를 통해 직접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 위원들 전원과 의협 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보이고 있는 인사들 모두 해당 규정을 다음 선거부터 적용해야 한다는데 만장일치로 의견이 모았다"며 "논의 결과를 조만간 공식적으로 공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이번 해석이 선관위와 회장 후보들간의 논의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만약 회장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후보가 나올 경우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의원총회 등을 통해 정관을 개정하거나 부가조건을 넣은 것이 아니라 선관위 차원에서 해석한데다 법적으로도 소급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는 점에서 소송 등이 벌어졌을 경우 다툼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B시도의사회 관계자는 "선거권과 투표 방식의 문제로만도 매번 논란이 벌어지는데 이번 건은 사실상 시한폭탄이라도 봐야 한다"며 "지금이야 모두 대인배처럼 그렇게 하자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지만 안타깝게 떨어진다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