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관련 형사처벌 유예 대안 마련과 하위법령 개정 등 의료현장 논란 최소화를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박미라 생명윤리정책과장은 3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연명의료결정법이 의료현장과 불일치해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법 시행 이후라도 의견수렴을 통해 하위법령 개정 등 제도 초기 혼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2월 4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른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과 DNR(심폐소생술 금지) 유효성 그리고 의사 2인 서명 등 법 조항에 대한 강한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박미라 과장은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연명의료 시범사업 수가 방안을 의결했다. 제도 도입 초기를 감안해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 관리료 시범수가를 신설했다. 말기환자 관리료는 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한 병원만 수가가 책정되고, 나머지 수가는 윤리위원회 위탁 등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기자들의 질문은 코 앞으로 다가온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관련 의료계 우려에 대한 복지부 대응방안에 집중됐다.
박미라 과장은 "현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연명의료 대상 질환이 제한되어 있는 부분과 다른 하나는 형사처벌 규정이다"라고 말하고 "현재 형사처벌 1년 유예 등을 담은 개정안(대표발의:김상희 의원)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물리적으로 2월 4일 법 시행을 맞추기 불가능하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질환 확대는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의료계는 형사처벌 조항 관련 자체 징계절차 마련이나 과태료 부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회적, 종교적 우려 부분이 있어 사회적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법 시행과 개정안 통과 공백기 동안 대안을 고민 중에 있다"고 답했다.
박 과장은 다만, "형사처벌 규정은 임종기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의사에 반해 의료진이 결정했을 경우 해당된다, 의료현장에서 비윤리적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하고 "관련부처와 협의해 (처벌 유예) 법 개정 관련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의료계에 전달하겠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복잡한 서식과 의사 2인 서명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박 과장은 "의료기관용으로 가이드라인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려놨다. 의사들이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작성할 서식은 많아야 3~4가지 정도"라면서 "의사 2인 서명의 경우, 시간적으로 동시 서명 의미가 아니다. 전공의가 밤에 작성하고 해당 교수가 다음날 낮에 서명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된다"고 말했다.
의료현장에서 가장 큰 우려사항인 DNR(심폐소생술 금지) 실효성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과장은 "DNR은 병원 자체 서식으로 연명의료결정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 복지부는 의사들의 의학적 판단을 존중한다"고 전제하고 "응급실 위급 환자의 경우 응급의료법 적용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이 맞다"며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박 과장은 "2월 4일 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복지부는 최대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면서 "연명의료결정법은 오랜 사회적 진통 끝에 합의로 만들어진 법이다.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트랙이 마련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미라 과장은 "법 조항과 의료현장이 불일치해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의료계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해를 해 줬으면 한다. 법 시행 이후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마련해 유보와 처벌조항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