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시범사업이 종료되면서 2월 4일 법 시행까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연명의료법 형사처벌 조항 1년 유예 법안이 발의됐으나 법 시행일에 맞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료계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6일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3개월간의 시범사업 결과 통계를 15일 18시 기준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9370건, 연명의료계획서 94건,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유보 또는 중단) 43건 등이 작성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시범사업 종료에 따른 법 시행까지 공백 기간이다.
복지부는 1월 15일 이후부터 법 시행인 2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범사업 기관을 통해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는 작성 가능하다.
환자 의사에 반해 자의적이나 고의적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할 경우, 법 시행 이전에는 살인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의료계는 불안하게 하는 것은 처벌 조항 1년 유예 공백이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권고안을 통해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한 자(의료인)에 대한 처벌 1년 유예'를 권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소사구, 보건복지위)이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1월과 2월 임시국회에서 2월 4일 법 시행 이전 법안을 통과시키긴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시각이다.
연명의료법 벌칙규정은 형사처벌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복지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으나 법안 통과는 국회 권한인 만큼 상임위원회 일정을 기다리고 있다.
생명윤리정책과(과장 박미라)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현재로선 국회 일정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임시국회 일정에 맞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연명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명의료법 위반 의료인은 형사처벌인 만큼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하게 될 것"이라면서 "처벌 조항에 대한 의료계 우려를 감안해 의료단체를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 협조를 당부하는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