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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법 처벌규정 1년 유예 개정안 뒤늦게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7-12-28 13:08:37

김상희 의원, 의학적 시술 추가 등 규제완화…내년 2월 국회 통과 우려

연명의료법 의료인 형사처벌 규정 시행을 1년간 유예한 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새해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내년 2월 4일 연명의료법 시행일에 맞출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소사구, 보건복지위)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을 제도화하고 호스피스 체계적인 근거법령을 마련해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이며, 연명의료결정 관리체계와 연명의료결정 및 그 이행, 의무위반자 벌칙 규정은 2018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김상희 의원은 "현행법이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 범위를 심폐소생술 등 4가지로 한정하고,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말기 또는 임종기에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해 환자의 선택원 제한과 연명의료결정 과정에서 관련 서류 작성이나 개인정조 처리 규정 등이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유보 중단한 자에 대해 벌칙을 부과해 자격정지까지 병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제도 정착 이전에 벌칙 부과 가능성은 의료인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연명의료 대상이 되는 의학적 시술을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말기환자나 임종과정 환자 뿐 아니라 수개월 이내 임종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호스피스 이용하는 경우 임종과정 여부 판단은 담당의사 판단만으로 가능하도록 제한했으며,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관련 문서 또는 기록에 전자문서를 포함했다.

더불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행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단서조항도 신설했다.

연명의료법 벌칙규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의료계는 연명의료법 형사처벌 1년 유예 개정안에 환영하나 내년 2월 법 시행일과 맞춰 국회를 통과할지 우려하는 형국이다.
김상희 의원은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 범위 및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 확대, 호스피스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절차 완화, 처벌 유예 등 일부 규정을 개정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고 의료현실에 부합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통상적인 일정을 감안할 때 내년 2월 중 정기국회 개회로 상임위 활동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연명의료법 시행일인 2월 4일까지 벌칙조항 유예를 포함한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