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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처벌 유예 불투명 "3년 징역 범법자 전락"

이창진
발행날짜: 2017-12-23 05:30:50

국회·복지부, 내주 개정안 발의…의료계 "말기환자 의사들 위험 노출"

내년 2월 4일 연명의료법 시행과 처벌 유예 법제화 사이 공백이 불가피해 의료현장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내년 2월 4일 시행 예정인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가 권고한 의료인 처벌 1년 유예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우려감이 높다.

연명의료법 진행 절차.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6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작성, 등록(5개 기관) 그리고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10개 기관) 등 2개 분야의 연명의료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문제는 시범사업 종료 후 법 시행까지 21일 간의 공백이다.

복지부는 내년 1월 15일 이후부터 법 시행인 2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범사업 기관을 통해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는 공백 기간에도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과 법 시행 공백 기간은 통상적인 의료절차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진행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환자 의사에 반해 자의적이나 고의적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할 경우, 법 시행 이전에는 살인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해당 의료인에 대한 처벌 1년 유예 적용 여부이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권고문에 포함된 의료인 처벌 1년 유예 적용이 내년 2월 4일 법 시행을 맞출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권고안을 통해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한 자(의료인)에 대한 처벌 1년 유예'를 권고했다.

하지만 권고안일 뿐 아직까지 관련법 개정안은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설사 개정안이 발의되더라고 올해 국회는 사실상 종료됐고, 내년 임시국회는 통상적으로 2월 중 개시된다는 점에서 2월 4일 법 시행을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시각이다.

연명의료법이 내년 2월 4일 시행되더라도 연명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도권 대학병원 한 교수는 "매일 촌각을 다투는 말기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은 처벌 1년 유예를 기대하고 있는데, 법적인 개정이 가시화되지 않아 내년 2월 4일 이후 모두 범법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의료현장의 고충을 전달했다.

복지부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나 입법 기관인 국회만 쳐다보고 있다.

생명윤리정책과(과장 박미라) 관계자는 "해당 의원실과 개정안 발의를 논의 중이다. 연명의료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국회 통과까지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말기 환자가 집중된 대형병원 의사들은 내년 2월 4일 이후 처벌 1년 유예를 적용하지 않으면 살인방조죄 위험성을 안고 연명의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법안을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빠르면 다음주 중 처벌 1년 유예 조항을 포함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상희 의원실 관계자는 "다음주 중 연명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가 권고한 의료인 처벌 1년 유예가 포함될 것"이라면서 "통상적으로 새해 임시국회가 2월 개시된다는 점에서 2월 4일 법 시행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말기 환자가 집중된 대형병원 내과를 중심으로 내년 2월 4일 연명의료법 시행 이후 발생할 범법행위 여부에 의료진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