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시범사업 이후 암환자 등 7명이 연명의료중단 결정에 합의해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8일 "연명의료 시범사업 점검결과 지난 24일 18시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197건, 연명의료계획서 11건이 보고됐다. 연명의료계획서 이행을 포함해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유보 또는 중단) 7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 시범사업은 지난 10월 16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작성, 등록(5개 기관) 그리고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10개 기관) 등 2개 분야로 나눠 실시하고 있다.
이는 2018년 2월 4일 시행 예정인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연착륙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시범사업 실시 한 달 만에 작성 건수가 2000건을 넘어섰고, 매주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고, 70대가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충청, 대전 순을 보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일대일 상담을 통해 작성됐고, 1명당 통상 3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소요됐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총 11건이 작성됐는데 남성이 7건, 여성이 4건이며, 50대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중 10명이 암 환자였고, 만성폐쇄서호흡기질환 환자가 1명이다.
주목되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은 총 7건이다.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유보 2건, 환자가족 2인 이상 진술에 따른 유보 또는 중단 4건, 환자가족 전원 합의를 통한 유보 1건이다.
현재 이행 환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할머니 사건으로 불리는 대법원 선고(2009년 5월 21일) 판결을 존중해 시범사업에서 환자가족 전원 합의에 따른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은 제외됐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1월 15일 이후부터 내년 2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내년 2월 4일 이후 등록기관과 의료기관이 활동할 수 있도록 1월말 사전 지정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 동안 시범사업 기관을 통해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는 경우 해당 기간에도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및 연명의료 정보 제공 및 인식 개선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단에서 홍보 콘텐츠를 개발 중이며, 12월말 대국민 안내 자료 발간을 시작으로 1월부터 TV와 라디오 방송 광고 및 지하철 광고 등이 실시된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인 권덕철 차관은 "연명의료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국민적 관심을 확인하고, 제도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 법률 개정과 교육, 홍보, 전달체계 및 시스템 구축 등 법 시행을 위한 제반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도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권덕철 차관은 이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범사업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원장 이윤성, 서울의대 교수)을 중심으로 13개 기관(세브란스병원과 충남대병원 2개 사업 중복 참여)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