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약품 공급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되면서 제약사의 CSO(영업대행사) 관리, 감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CSO 제출 자료에 허위, 거짓이 있을 경우 제약사에 관리, 감독 책임을 묻는다는 복지부 방침에 따라 각 제약사들은 CSO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팔을 걷어 붙였다.
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각 제약사들이 경제적이익지출보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에 들어가면서 CSO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중소형 제약사의 경우 자체 영업 조직을 운영하기 보다는 영업대행사를 통해 광고비용, 영업활동비 등 판매관리비 절감과 같은 경영 효율화를 추구한 바 있다.
복지부는 제약사가 CSO(영업대행사)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지출보고서 작성의 책임을 제약사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CSO가 제약사에 성실한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제출 자료에 허위, 거짓이 있을 경우 제약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수 년간 CSO로 덩치를 키운 일부 제약사들 사이에선 CSO를 '리스크'로 인식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CSO에 의지하고 있는 A제약사도 CSO 리스크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A 제약사 관계자는 "2014년부터 CSO 방식을 도입했다"며 "자체 브랜드 파워가 약하거나 인력이 충분치 않은 중소 제약사에게는 CSO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반대로 CSO에 의존적인 제약사의 경우 관리 부실로 리베이트나 허위 자료 등의 CSO 리스크가 발생한다면 타격이 크다"며 "이에 회사 차원에서 준법경영을 당부하는 공문을 각 CSO 보내 주의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B 제약사도 협력 CSO에 성실한 지출보고서 작성을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작성 의무화 교육을 진행했다.
B 제약사 관계자는 "많은 중소형 제약사들이 CSO로 성장했지만 이제는 CSO를 잠재적인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아예 CSO를 포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관리가 최선의 길이다"고 덧붙였다.
최근 투자설명서를 공개한 일부 제약사들도 CSO 관리 실패가 매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적시하고 나섰다.
실제로 C 제약사는 "CSO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시각 및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지출보고서를 작성에 대해 CSO의 소극적인 자료 제공, 미작성 등으로 약사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활동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