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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예방 미이행 병원 2천만원 과태료 법안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8-02-06 17:13:25

유은혜 의원, 전공의특별법안 대표 발의 "이동수련 불이행시 과태료"

전공의 폭행교수 면허정지에 이어 폭행 예방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수련병원에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경기 고양시병, 교문위)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유은혜 의원은 같은 날 전공의 폭행 지도전문의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시 면허자격 정지를 법제화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전국 246개 수련병원에서 약 1만 6000여명의 전공의가 근로자이자 피교육자로 근로와 수련을 병행하고 있다. 최근 지도전문의에 의한 폭력과 폭언,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전공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폭력 등 피해 발생 시 신고체계 마련과 피해조사 및 피해 전공의 보호, 가해자 징계 등 대응지침 신설을 명시했다.

또한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력 등을 행사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지도전문의 교육을 연속 2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5년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등의 수련교과과목 지정 및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취소 사유에 수련병원에서 5년 이내 3회 이상 폭행 등 사건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업무에 이동수련 사항도 신설했다.

전공의 폭력 등 대응지침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수련병원 장에게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장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명시했다.

유은혜 의원은 "전공의 폭력 문제는 환자 안전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병원 내부의 폐쇄성과 도제식 수련, 낮은 제재 가능성 등으로 폭력 예방과 피해발생의 적절한 대처가 매우 미흡하다"며 "지도전문의 지정취소와 수련교과과목 지정 취소 그리고 관련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해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