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현 집행부가 역사상 첫 직선제 회장선거의 무효 사태를 유발한 전임 선거관리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치협은 "선거무효확인소송 판결에 따른 전임 선거관리 책임자에게 유․무형의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선거관리 부실 운영의 잘못으로 선거무효 판결이 내려진 것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직선제 선거로 당선된 김철수 회장과 부회장 3인은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고 의도치않게 회장직과 부회장직을 내려놓은 상황.
치협은 조만간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고 회장단 새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규정 개정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관에 따르면 회장 직무대행은 부회장 중 1인을 이사회에서 선출하게 돼 있다. 직무대행은 임시이사회 의결 후부터 재선거로 회장이 당선될 때까지 임기를 수행할 예정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선거관리규정 개정 소위원회을 윤영하고 있으며 선거관리규정의 대대적 개편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