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불신임 동의안이 또 다시 임시총회에 상정되면서 그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기를 두달여 밖에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불신임안이 다시 상정된데다 의협 회장 선거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큰 파장이 불가피하기 때문. 관건은 정족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정관 17조에 의거해 오는 10일 더케이호텔에서 2018년도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임총의 안건은 추무진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주된 의제다. 또 다른 안건으로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안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사실상 권고안 채택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추 회장에 대한 불신임 사유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안에 대한 강행 의지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된 권한인데도 추 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가 이를 강행하고 있는 만큼 불신임의 이유가 된다는 것이다.
이로서 추 회장은 임기 중에 무려 3번이나 불신임 여부를 묻는 단상에 오르는 결과를 맞게 됐다. 이는 의협 설립 역사상 초유의 사태다.
따라서 과연 이번 임총에서 과연 불신임안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의협 회장 선거를 불과 한달 앞두고 임기 말의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도출됐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추 회장의 3선 도전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만큼 이번 임총의 결과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다.
만약 불신임이 받아들여진다면 사실상 불명예 퇴진과 함께 3선의 가능성이 희박해지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경우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의협 임원을 지낸 A대의원은 "추 회장의 입장에서는 불신임 여부에 따라 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극단적으로 갈리게 된다"며 "현재로서는 불신임이 통과되건 아니건 큰 파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정족수다. 만약 임총의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불신임 여부를 묻기도 전에 총회가 파행으로 끝날 수 있는 이유. 이미 이러한 사례는 심심치 않게 있어 왔다.
실제로 지난 68차 대의원총회에서는 의협 상임이사수를 25명 이내로 증원하는 방안과 KMA Policy의 관련 규정을 정관에 명시하는 방안, 대의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등을 포함한 법정관심의분과위원회 심의 안건 전부가 정족수 미달로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됐다.
지난 67차 총회에서도 비례대의원 책정 기준 명확화, 협회 임원의 대의원 겸직 금지 개정안 등이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정족수 미달로 테이블에 올려보지도 못한 것이 사실이다.
고질병인 정족수 미달과 더불어 3분의 2이상의 찬성이라는 높은 벽을 넘어야 하는 것도 관건이다. 추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이미 두차례나 발의됐지만 모두 무산된 것도 이러한 이유다.
지난해 대의원 81명이 발의한 추 회장의 불신임안도 대의원 232명 중 180명이 참석해 찬성 106표, 반대 74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현재 의협 정관상 불신임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기 때문이다.
겨우 정족수를 채워 찬반투표에 들어간데다 찬성표가 30% 이상 많았지만 규정상 정해진 3분의 2를 넘기지 못해 결국 분열만을 남긴 채 끝나버린 셈이다.
이번에 발의한 추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도 지난번과 비슷한 수준인 79명의 대의원이 서명한 안이라는 점에서 크게 규모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도 허들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추 회장의 3선 도전이나 명예 퇴진에 대한 의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의협 임원을 지낸 B대의원은 "이번 불신임안의 목적은 추 회장의 3선 도전을 사전에 봉쇄하겠다는 명백한 의도가 보이지 않느냐"며 "만약 추 회장이 3선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밝힌다면 명예퇴진에 대한 동정 여론으로 임총은 싱겁게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그는 "결국 이번 임총의 결과가 추 회장의 3선 도전에 대한 중요한 방향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불신임안이 부결된다면 생각외의 날개를 달수도 있고 불신임안이 통과되도 명예 회복을 명분으로 걸 수 있는 만큼 결국 결과에 관계없이 추 회장의 의지에 모든 것이 달려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