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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전공의는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8-02-18 20:35:08

"처방 주사제, 간호사 관리감독에 대한 전공의 의무 답하라"

"전공의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서 정당하게 조사받아야 합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과 관련 기자회견까지 열고 이대목동병원 소청과 전공의 지원에 나섰다.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대전협 안치현 회장은 "전공의는 출입하지도 못하는 조제실에서의 감염관리감독 의무에 대해 추궁받고 있다"며 경찰의 수사와 복지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문제에 대한 전공의, 의사의 책임소재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이 설치돼 있는 경우에도 개별과의 간호사에 대한 진료보조행위와 관련된 감염감독의무는 감염관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치의와 전공의에게 있다"고 경찰에 답한바 있다.

누리메디컬컨설팅이라는 회사에는 "간호사가 링거액 스모프리피드를 주사하는 행위는 의사 처방에 의해 환자 진료에 필요한 행위이다. 따라서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행위다"고 답했다.

안치현 회장은 "경찰은 이같은 복지부 답을 엮어 전공의에게 감염감독 의무를 씌워내고자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감염감독 권한과 의무를 전공의에게 씌워 어떤 수사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은지 붇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역학조사를 통한 감염경로 파악 없이 억지 주장으로 의료진의 책임으로 이 모든 것을 몰아가서는 안된다"며 "전공의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는 기본적인 수액제제 분주와 주사 과정을 관리감독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게 대전협의 주장.

대전협은 "경찰과 컨설팅 회사 질의에 답을 한 구체적인 담당자는 누구이며 근거서류는 무엇인지, 면책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의사, 전공의, 간호사에게 책임 있다는 의미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감염관리실이 있는 수련병원에서 전공의가 처방한 주사제에 대해 전공의에 부여된 구체적인 관리감독 권한과 의무, 간호사 관리감독 수준에 대한 복지부의 답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대로 된 조사없이 외부에 보여주기만을 위해 의료인을 잠재적인 살인자로 몰아 그 제물로 바치기 위한 경찰 조사는 이제 중단돼야 한다"며 "정부는 더이상 미온적이고 모호한 책임회피로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