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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성분 의약품 나오나? 식약처, 공론화 추진

발행날짜: 2018-03-08 17:04:49

희귀·난치질환자 의료용 마약 사용 여부 등 의견 수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적 효과가 확인된 대마 성분을 의약품으로 개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

또 5월부터 마약류의약품 취급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마약류 취급보고제도와 맞물려 제도 안착을 위한 집중 지도 및 현장 점기 감시도 예고됐다.

8일 식약처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자 정책설명회를 통해 올해 마약류 관리 정책방향을 공개했다.

식약처는 "대마 성분의 의료 목적 사용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의료적 효과가 확인된 대마 성분을 의약품으로 개발, 사용 방안을 위해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월부터 자료 검토에 들어가 4월~6월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초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국내에서는 대마는 연구 목적을 제외하고 치료적 목적 사용까지 금지돼 있다.

이어 식약처는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마약류 관리제도 개선책의 일환으로 희귀, 난치질환 대상 의료용 마약류 사용 방안도 검토한다.

식약처는 희귀, 난치질환자의 자가 치료용 마약류 반입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령 개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마약류 보고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공개됐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사후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며 "대규모로 수집된 마약류 취급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전국 상시 모니터링 체계와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 의무 보고 제도 안착을 위해 집중 지도 및 현장 정기 감시를 진행해 보고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는 계획. 수집된 대규모 취급정보 데이터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치 방안 마련에 활용된다.

이외 식약처는 ▲마약류의 예외적 취급승인 제도 안내 가이드라인(6월) ▲마약류 관련 정책협의체 구성(6월) ▲마약류 중독자 재활교육 의무화 법률 개정(12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