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전담인력과 전공의 폭행과 성폭력 수련병원의 대응조치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잣대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일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올해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보상액 2000억원을 합친 총 7000억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평가등급에 따라 지급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질과 환자안전 평가영역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과 결핵 초기검사 실시율이 추가됐다.
공공성 평가영역에는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와 중증상병 해당환자 분담률과 구성비, 중증상병 해당환자 재실시간(기존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재실시간)이 신설됐다.
의료전달전달체계 평가영역은 중증응급환자 재전원율을 비치료 재전원율로, 연구개발 평가영역은 연구전담의사 수를 의사당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연구책임자 수로 각각 변경했다.
교육수련 평가영역의 경우,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규정 항목을 가중치 '하'에서 '중'으로 상향했으며,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을 신설했다.
평가영역 가중치 중 의료 질과 환자안전을 65%에서 66%로, 연구개발 가중치는 7%에서 6%로 조정했다.
나머지 공공성 10%, 의료전달체계 10%, 교육수련 8%를 현행을 유지했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정윤순) 관계자는 "전공의 폭행과 성폭력이 발생도 문제지만 이후 해당 병원에서 어떠한 대응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했다"면서 "연구전담의사 수는 일부 병원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IRB 연구책임자 수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변경된 평가지표는 4월 중 병원 조사에 포함돼 9월 지원금 수가 산정 시 반영될 것"이라면서 "다만, 전공의 인권 대응 가중치 등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2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