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병·의원
  • 개원가

|칼럼|일차의료발전특별법이 필요한 이유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18-03-14 12:10:42

대한가정의학회 강재헌 총무이사

지난해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일차의료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차의료발전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가정의학회,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등 여러 보건의료단체들이 지지 의사를 보낸 바 있다.

우선 일차의료발전특별법이 발의된 배경과 그 필요성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보건의료인은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위기감을 공유하고 있다.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일차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에서 분절화된 진료는 의료비 급증으로 이어지고 의료가 왜곡되고 있다.

의료서비스 이용의 주체인 국민 입장에서는 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면서 짧은 진료시간으로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어려운 여건에서 일차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인들 역시 양질의 진료를 할 수 없는 현재의 의료 환경에 절망하고 있다.

이러한 산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변화와 노력이 필요한 것일까?

첫째로는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해 의사들이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분절화된 진료는 의료비 급증으로 이어지고, 의료비 증가 억제정책으로 의료공급자에게는 저수가와 수가삭감으로 되돌아오는 악순환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하루 빨리 붕괴된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해 의료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경증 질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집중되어 의료비용이 급증하며 응급환자와 중증질환자들에 대한 의료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로는 일차의료 교육·수련에 대해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의과대학 학생과 전공의를 위한 일차의료 교육과 수련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병원과 수련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일차의료 수련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수련비 등의 비용을 정부예산으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하고 일차의료 수련기관에서 수련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정부 예산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여러 의료 서비스 간의 조정 역할을 하고, 가족과 지역사회 맥락을 바탕으로 전 연령에 걸친 전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능하고 잘 수련 받은 일차진료 의사를 더 많이 배출해야 한다.

셋째로는 양질의 일차의료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수가체계를 설계하는 것이다.

일차의료 고유의 특성에 적합한 수가체계는 미분화된 증상에 대한 초기 접근을 위해 충분한 병력청취와 신체진찰을 할 수 있도록 환자 1인당 충분한 진료시간을 보장하고, 복잡한 여러 전문 진료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며, 다양한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넷째로는 일차 보건의료인력 재교육을 지원하는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일차 보건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단과전문의 혹은 일반의가 교육을 받는 등 일차 보건의료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와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양한 진료과 전문의와 일반의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금까지 일차의료를 담당해온 상황에서 이들이 앞으로 보다 양질의 일차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일차진료의사로서의 역량 강화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지난 해 말 발의된 일차의료발전특별법은 우리나라 의료계가 처해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제안과 지원기반을 제시하고 있다.

이 법안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질병의 예방ㆍ치료ㆍ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ㆍ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일차의료를 정의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차의료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일차의료 표준모형을 개발 및 보급,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 간의 진료 협력체계 활성화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차의료 인력정책의 수립,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고, 일차의료 전담조직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매년 정기국회 전 일차의료 발전에 관한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일차의료발전특별법이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계가 가진 모든 문제점을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은 일차의료의 기능정립 및 일차의료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차의료가 우리나라 의료체계 및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되는데 든든한 법적, 정책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