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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배상공제조합 통해 민간보험-회원 재계약"

박양명
발행날짜: 2018-03-19 06:00:50

비뇨기과의사회 "회원 본인부담금 의사회서 지원…구체적 금액 협상 중"

특정 진료과만을 위한 의료배상제도 밑그림이 나왔다. 대한비뇨기과의사회가 회원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의료배상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동수 회장
비뇨기과의사회 이동수 회장은 18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임기 초부터 드라이브를 걸었던 배상 제도의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했다.

이 회장은 "과거보다 의료분쟁 소지가 많아졌지만 의료배상 제도는 전문성을 전혀 띄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각 진료과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최소한 비뇨기과 의사의 기본적인 것만큼은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비뇨기과의사회의 구상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을 통해 민간 보험회사와 비뇨기과의사회 회원이 재계약하는 것이다.

도성훈 정책사업이사는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을 통해 비뇨기과 의사 회원 전체를 얼마나 어떻게 가입할 수 있게 할까에 대한 협상이 남아있다"며 "보험료율과 손해율을 계산해 본인부담금과 배상공제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에 따라 의사회가 부담할 수 있는 보험료 책정도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의사가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비뇨기과의사회 협동조합에서 일부 부담한다는 것이다.

도 이사는 "재정여건과 보험사의 실질적인 운영에 대해 협의한 후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면 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도의 본격 시행이 코앞에 다가왔음을 알렸다.

그러면서도 "의협 회장 선거가 진행 중인데 공약 중 의료배상공제조합 차원에서 전체 의사회원에 대해 이 같은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받아들이고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동수 회장은 임기 초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던 '청년' 비뇨기과 의사를 위한 새로운 포럼도 기획하고 있다고 했다. 오는 5월 대전에서 첫 번째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청년이라는 단어를 나이로 구분 짓는 게 아니라 비뇨기과 개원 초보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개원을 하게 되면 대학병원에서 접하지 못했던 것을 알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개원을 하면 접하기 싫어도 접해야 하는 각종 노무, 세무, 법률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라며 "개원 초기 오류나 실수를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게 취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