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태움 등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인권센터 설치와 간호인력 확충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야간근무 간호사 보상차원의 수당 신설과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이 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한 적정 간호인력 확보 추진계획안을 보고 사항으로 상정했다.
복지부는 이날 간호사 부족문제 완화와 태움 등 인권침해 방지, 인력투입 보상강화 등을 보고했다.
우선,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차원에서 4월부터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개선하고, 권역외상센터 간호사 인건비(124억원, 기금)를 지원한다.
교대제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 추진과 시간제 간호사 인력 산정기준 다양화, 의료기관 대상 컨설팅 지원을 추진한다.
대형병원 간호사 사망으로 불거진 태움 관련 간호협회 내 인권센터 설치와 인권침해 행위 제재근거 마련, 간호관리자 인식개선 교육,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 그리고 신규간호사 태움근절 위한 '신규 간호사 교육 및 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간호인력 공급확대를 위한 입학정원 증원도 추진된다.
2018년 전년대비 500명 증원(1만 9683명)을, 2019년 전년대비 700명 증원(2만 383명)으로 확대한다.
취약지 간호인력 배치를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 도입방안 연구와 지역인재특별전형 도입,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인력파견 지원 등도 병행된다.
더불어 취약지 간호대 실습장비 지원과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 간호조무사 근무환경 개선 및 질관리, 정책 전담조직 설치, 간호사 처우개선 위한 법적근거 마련 등도 검토한다.
야간근무 간호사 보상방안은 구체화됐다.
입원병동 간호사 야간근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야간간호관리료를 신설해 2019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야간전담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수가 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추가 간호사 채용이 전제되도록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야간근무자 및 야간전담 간호사 근무선택권(낮 근무, 밤 근무)과 건강권(최대근무일수, 휴게시간 등) 등을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한다.
복지부는 간호 신규인력 배출 확대를 통해 2020년까지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를 6만 2000명 추가 확충해 안정적인 간호서비스 제공과 환자안전 제고 및 의료 서비스 질 향상 등을 달성한다는 입장이다.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지방병원의 간호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야간근무 수당 신설 지원책 등이 의료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