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차원에서 실시한 임상시험이 조작됐다고 폭로한 의사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는 "지방노동위원회는 병원 내부 임상시험 비리를 폭로하고 환자를 위협하는 임상시험 즉각 중단을 요구한 흉부외과 전문의 김재현 씨에 대한 병원의 해고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김 씨가 임상시험 비리를 폭로하자 표적 인사관리를 진행해 김 씨를 저성과자로 만들어 해고했다. 이에 김 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의 문을 두드렸다.
지노위는 병원의 인사규정이나 평가 절차가 기준이 없고 주먹구구식이라며 김 씨에 대한 평가는 신뢰성이 없다고 봤다. 저성과자로서 대기발령이 있었다면 재교육 프로그램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도 지적했다.
의료연대본부는 "하루라도 빨리 김재현 씨를 복직시켜야 한다"며 "병원과 교섭을 통해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이 제대로 된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사의 노동권과 진료권이 제대로 보장받고 환자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