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때 아닌 갑질 인사 논란에 휘말렸다. 게다가 7일 병원 측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진실공방으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이번 사태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흉부외과 김모 교수의 해임에서부터 시작됐다.
앞서 김 교수는 SNS등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입장과 그동안의 상황을 공개적으로 지적했고, 여기에 노조까지 입장을 같이하면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사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의학원에서 진행 중인 임상시험에 대해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자신이 수술한 폐암환자와 또 다른 폐암 환자까지 합해 2명이 임상시험 후 사망, 임상시험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지만 의학원 측은 이를 상부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2015년 12월경 모 일간지에 임상시험 참가자 7명 모두 4년간 암 재발없이 잘 지내고 있다는 기사를 통해 거짓 홍보까지 실시했다는 것.
현실은 7명의 폐암 환자 중 2명이 폐렴으로 사망했고 3명이 뇌와 폐에 전이된 상황이었지만 외부에는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정보를 알렸다는 것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본인은 연구자이자 폐암수술 전문의로서 양심에 가책을 느껴 식약처와 미래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흐지부지됐다.
문제는 김 교수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의학원 측의 압박이 시작됐고 급기야 최근 해고처분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는 "의학원 측은 지난 2015년부터 해고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임상시험 관련해 갈등을 빚어온 양광모 연구센터장의 지인을 채용, 자신의 인사평가 점수를 최하위로 매기더니 이를 이유로 대기발령을 했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권력으로 환자를 속이는 임상시험을 강행하고 이에 반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인사보복을 자행하는 갑질이 사라지길 바란다"며 거듭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학원 측도 7일 김 교수의 해고 사유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각을 세웠다.
의학원 측은 "김 교수는 간호사 등 하급자에 대한 폭언 및 욕설로 주의 조치를 받아왔으며 응급실 콜당직에도 연락이 닿질 않는 등 복무불량으로 3개월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면서 "이외에도 향응수수가 적발돼 견책 징계를 받았는가 하면 의료법위반으로 벌금형 1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즉, 복무불량으로 인사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해고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또한 김 교수가 주장하는 임상시험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의학원 측은 임상시험에 참가를 희망한 15명(폐암 11명, 위암 4명) 중 2명이 사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면역치료와 연관이 없는 다른 질환(폐렴)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수지상세포 면역치료의 안정성 문제는 이미 식약처와 IRB 심사를 통해 수차례 검증을 받아 환자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보고하지 않았다는 고발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의학원 측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이상반응을 보이면 바로 IRB에 신고했다"면서 "김 교수가 주장하듯 임상시험약물과 연관성이 없는 원인으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식약처 즉각 보고사항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