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고소대리인 양태정 변호사와 25일 오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심봉석 전 이화의료원장, 정혜원 전 이대목동병원장, 감염관리실장, 원내 약사 등 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고발 대상자는 모두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4명 사망사건 발생 당시 최고 책임자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다.
임현택 회장은 "검찰이 지난 달 말 신생아실 의료진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할 때 사용했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논리를 그대로 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심 전 원장과 정 전 병원장 고발 관련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논리를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의 최고 책임자에게 신생아 사망 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상의 궁극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병원 내 감염사고 발생시 일차적 책임은 원내 감염관리 담당자인 감염관리실장이 지는 것이 당연하고, 감염관리실장이 원내 감염관리 업무 및 예방 교육을 소홀히 한 책임이 크다는 이유로 감염관리실장도 고발했다.
임 회장은 "원내 약사는 스모프리피드 분주가 이루어진 날 스모프리피드 500cc 한 병만 신생아 중환자실로 올려 보냈다"며 "약사법상 약품관리 책임과 복약지도 의무를 지닌 원내 약사가 분주 관행을 잘 알면서도 이를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대신 묵인하고 조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내 약사는 환자 상태가 바뀌면 수액의 조성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타 병원은 당일에 수액을 제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대목동병원은 원내 약사가 항상 목요일날 밤까지 오더를 내려달라 요구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진짜 원인을 빨리 밝혀내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나라 신생아 중환자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충격에 그 존립기반이 흔들리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신생아 사망 사건의 진짜 원인을 조속히 밝혀내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마땅히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