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에서 비급여 검사가 아닌 진찰료로 만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차원에서 외과계 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을 마련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만나 외과계 의원급 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 시범사업 취지를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4일 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수술 전후 관리 등을 위한 교육상담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복지부는 외과계 의원급을 대상으로 2만 4000원에서 2만 8000원 수준의 수가안을 토대로 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을 오는 7월 중 시행한다고 보고했다.
정통령 과장은 "건정심에서 갑론을박이 있었다. 가입자 측에서 왜 외과계 의원급을 먼저 하느냐, 외과계 달래기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고 전하고 "이번 시범사업은 기본 진찰료 개선 취지이다. 의원급의 가장 큰 불만은 3분 진찰이 아닌 10분 진찰을 하면 보상해주냐는 것이다"라며 그동안의 상황을 전달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시간제 진찰료는 미국식으로 너무 복잡하다. 행정비용도 많이 들고 질환별 복잡도에 따른 분류이다"라면서 "복지부는 질환 난이도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과거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도 힘든 과정을 거쳤는데 시간제 진찰료도 보다 심플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정통령 과장은 "현 진찰료가 낮다보니 혈액검사와 영상검사 등 검사료에 치중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정상화해서 진찰은 진찰 중심으로, 검사로 보상받지 않게 하자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라며 "향후 개원하는 젊은 의사들이 진찰만 해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끔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교육상담과 심층진찰 투 트랙 병행의 당위성도 개진했다.
정통령 과장은 "교육상담료는 프로토콜을 만들어 범위를 좁혀 나갈 예정이다. 교육상담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장시간 상담을 심층진찰료로 가는 것이다. 심층진찰을 해봤더니 표준화가 가능하면 교육상담으로 넘어올 수 있다"면서 "내과계는 그동안 교육상담 논의를 많이 했으나, 외과계는 거의 안 해 왔기 때문에 공백이 있어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범사업 수가는 투입 시간을 반영해 초진료와 재진료 2배 수준이다.
정 과장은 "초진료와 재진료 2배 사이에서 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 수가를 검토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수가(2만 7000원 수준)보다 높으면 반발이 예상돼 균형을 고려했다"면서 "외과계 의사회가 교육상담료를 요청해 검토했고 정형화가 쉽지 않은 부분은 심층진찰로 하자는 데 동의했다. 진료과별 차이는 있겠지만 환자 수 변화를 고려해 이상적 모델을 재설계 할 수 있다"며 개원가의 협의를 통한 탄력적인 운영방안을 시사했다.
정 과장은 "외과계는 내과계와 달리 많은 수의 환자를 진료하지 않으므로 교육상담과 심층진찰에 10~15분 투입하면, 시간당 4~5명으로 하루 2시간을 넘기 힘들 것이다. 하루 8~10명 사이로 청구 인원을 제한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는 7월로 예정된 시범사업은 전체 외과계 의원급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정통령 과장은 "시범사업은 전체 외과계 의원급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 환자와 의사 모두 훈련이 안됐다. 환자들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일차의료기관도 상담할 수 있다"면서 "여러 환자가 참여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개선해야 하는지를 평가하려면 선별이 아니라 열어놓고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담시간 모니터링과 관련, "교육상담과 심층진찰 모니터링을 하겠지만 신뢰 하에 했으면 한다. 현실적인 수준으로 진료 청구 횟수를 정해놓고 늘려가면서 의사와 환자, 정부 모두 서로 이행하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상회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통령 과장은 "시범사업은 오는 7월부터 1년 정도 생각하고 있다. 6개월 지나면 중간 분석을 할 것이다"라면서 "건정심에서도 의료계 달래기 아니냐는 의심이 있었으나 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했다"며 의료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