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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외 부당청구 사전 관리 방안 마련 속도

발행날짜: 2018-04-28 06:00:54

심사평가원 "부당이득 자율신고제 넘는 효율적 제도 마련"

부당이득 자율신고제와 함께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추진된다.

부당청구 적발을 위한 현지조사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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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부당이득 자율신고제를 필두로 효율적 부당청구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해 상반기 요양기관의 행정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현지조사 지침을 대폭 개편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진료비 자율신고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하고, 자진 신고(외부요인에 의한 신고 제외)한 경우 부당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 처분하는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경기준'도 새롭게 추가했다.

하지만 국회 등에서 현재의 현지조사 시스템으로는 제대로 된 부당청구 관리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현지조사 비율 1%는 요양기관 1곳이 100년에 한 번 현지조사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며 "현지조사 비율을 2% 수준으로 높여 허위·부당청구를 예방하는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따른 지출 효율화를 위해 부당청구 관리 강화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 중인 '부당이득 자율신고제'와 서면심사, 현장조사의 유기적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자율신고제 외 부당청구를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까지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청구오류 점검서비스'를 통해 착오청구를 예방하고 있지만, 요양기관 이용률이 14.1%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이 착오청구를 인지하고도 행정처분에 대한 부담 등으로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결국 현지조사를 이어지고, 이를 통해 행정처분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때문에 의료계도 사후 현지조사 보다는 사전 계도 기회 필요성을 지속 요구했다"며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지출 효율화를 위해 부당청구 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이보다는 부당청구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