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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수련시스템에 현지조사 돋보기 댄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8-05-03 06:00:40

수련평가위 "신생아 사망건 전공의 이탈 연관…법위반 시 수련병원 취소 가능"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건이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현장조사로 이어져 주목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위원장 이혜란)는 최근 회의를 열고 오는 6월부터 실시되는 수련환경평가에서 이대목동병원을 서류평가에서 현지평가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대목동병원 수련시스템 현지평가를 결정했다.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 사망건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연속 현지평가를 받게 됐다.
이대목동병원은 지난해 수련환경평가 현지평가를 통과해 3년간 서류평가 대상이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건은 신생아중환자실 당직 전공의 이탈로 촉발된 것으로 보고 명확한 수련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이대목동병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수련환경평가 현지평가를 받게 됐다.

올해 수련환경평가 현지평가는 74개소를 대상으로 6월 14일부터 7월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서류평가는 174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수련환경평가 현지평가 항목.
세부적으로 수련병원 지정기준 충족 여부와 더불어 수련지원체계 및 인턴 수련환경 100점 만점 중 70점 미만은 조건부 신임(현지평가 대상)과 80점 미만은 2년 신임(2년 내 현지평가), 80점 이상은 3년 신임(3년 내 현지평가) 등을 평가한다.

수련전문과목과 수련규칙 이행의 경우, Pass 또는 Fail로 구분한다.

현지평가 결과는 해당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 책정과 직결된다.

특히 전공의특별법에 의거,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명령 불이행 시 수련병원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이 내려진다.

현지평가 대상인 74개소 현황.
올해 수련환경평가의 또 다른 특징은 전공의 만족도 신설과 전공의 조사 참여다.

해당 수련병원 전공의를 무작위로 차출해 만족도를 조사해 평가점수에 반영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함께 전공의들도 현지평가에 참여한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곽순헌)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이대목동병원은 올해 서류평가 대상이었으나, 신생아 사망 건이 전공의들 이탈과 연관됐다는 점에서 수련환경평가위원 대다수가 현지평가 필요성을 제기했다. 수련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련환경 평가에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명령 불이행 시 수련병원 취소까지 가능하다.
그는 이어 "현지평가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시정명령 불이행 시 수련병원 지정취소도 가능하다"며 수련병원들의 법 준수를 당부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건 관련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진 8명이 모두 기소된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자진 반납에 이어 수련환경평가 현지평가까지 이대목동병원의 시련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