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인 20만명이 훌쩍 넘을 정도로 낙태죄 폐지 목소리가 뜨거운 가운데 전국 대학 교수들이 "낙태죄 폐지를 반대한다"며 성명서를 내고 헌법재판소에 탄원서까지 냈다.
가톨릭대 생명대학원 구인회 교수를 비롯한 총 96명의 교수는 8일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미명아래 산모를 낙태로 내모는 낙태죄 폐지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히며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69조 1항과 270조 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96명의 교수는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교수'라는 이름으로 생명 보호와 여성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낙태죄 폐지 주장은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수정란은 초기 인간 생명이고 ▲임신중절이라는 용어로 어린 생명의 죽음을 감출 수 없으며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 출산권은 보장돼야 한다는 게 교수들의 주장이다.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교수 모임은 "정부는 낙태의 위법성을 감추기 위해 국가적 이익이라는 명분과 임신중절이나 가족계획이라는 완곡한 용어를 사용해 낙태를 권장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낙태가 생명이 초기 단계인 태아를 살해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태아의 생명권과 존엄을 훼손하는 낙태에 대한 우리의 양심을 흐리게 했다"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해 낙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오히려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고도 했다.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교수 모임은 "출산을 고민하는 산모가 주변인에 의해 낙태를 강요당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며 "이때문에 산모들은 오히려 더욱 더 절망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녀를 임신, 출산, 양육하면서 주어지는 부담의 대부분을 산모 개인에게 짐 지우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대안 없이 태아의 존엄 또는 생명권만 내세워 산모의 낙태 선택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어려운 여건에서 아이를 낳아 키워야 한다는 산모의 두려움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급선무라는 게 이들의 주장.
이들 교수는 "위험에 처한 태아의 생명을 구하려는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국가와 사회가 함께 산모에게 출산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산모가 마음 놓고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으로 산모에게 나아가 여성에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