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을 거친 후 당장 내년부터 적정성평가 추진을 위한 예비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내시경실 적정성평가'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행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내시경검사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번하게 시행되는 검사 중 하나로 시술건수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심평원 추계 결과, 2017년도 상부소화기내시경은 약 344만건, 대장내시경은 약 211만건의 요양급여비 청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 통계 연구 상에도 위내시경 시술 환자는 2013년 472만 9407명에서 2016년 604만 8812명으로 27,9%나 급증했으며, 대장내시경 시술 환자도 2013년 10만 3547명에서 2016년 11만 7143명으로 13.1% 늘어났다.
특히 정부는 2016년 말 급증하는 내시경 시술에 따른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내시경 세척 및 소독료 수가를 의원급 1만 2625원, 병원 1만 2211원, 종합병원 1만 2720원, 상급종합병원 1만 3229원 등으로 책정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심평원은 급증하고 있는 내시경검사에 대한 감염 및 환자안전에 대한 질 관리 강화를 위해 적정성평가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진행 가능한 내시경실 환자안전 관리 및 적정성평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동시에 내시경실 환자안전 관리 관련 의료질평가의 개념적 틀을 마련하는 한편, 구체적인 세부 지표 설계가 완료된 후 예비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상부위장관 진정내시경시 진정관련 약제로 인한 저산소증, 호흡저하, 저혈압, 고혈압, 빈맥, 부정맥, 협심증 및 심근경색, 심정지 등과 같은 부장용은 1% 미만에서 발생한다"며 "하지만 이 같은 부작용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내시경검사를 시행 받은 환자의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적정성평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내시경검사 시 철저한 소독, 진정환자 관리, 예기치 못한 합병증 예방 등 내시경실 감염 및 환자안전에 대한 질 관리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