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이 스스로 요양급여비용 착오 및 부당청구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한다.
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보하고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현지조사를 줄일 수 있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자율점검제도의 실효성 및 수용도 제고를 위해 성실 자율점검기관에 대해는 현지조사 면제, 행정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미 현지조사를 위임해 수행 중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러한 자율점검제 시행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행정예고안에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이 자율점검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동시에 관련 구체적은 절차가 행정예고안에 담겼다.
복지부 측은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요양급여 비용 부당청구에 대해 조사기관수 확대 등 현지조사를 지속 강화 해 나갔다"며 "그러나 사후 처벌 위주의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계의 거부감 및 부정적 인식 확산 등으로 부당청구 행태개선 등 조사 목적 달성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율점검제 도입으로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해 현지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요양기관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의료계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자율점검제도 도입을 위해 '자율점검제도 운영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5일까지 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