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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RI 검사기준 강화…맘모그래피, 상근의사 허용

이창진
발행날짜: 2018-05-31 12:00:59

복지부,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 "현장 혼란 감안, 모의검사와 컨설팅"

CT와 MRI 등 특수의료장비의 영상 정밀도 검사기준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제한된 맘모그래피(유방 촬영용 장치) 인력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CT와 MRI 검사기준을 강화했다. 한 대학병원이 최근 도입한 최신형 CT 장비.
이번 개정안은 현 규칙이 기술발달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특수의료장비 부적합 판정 비율이 0.3%까지 떨어져 품질관리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정감사 지적을 반영한 조치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4차례 영상의학회 회의와 자문을 거쳤다.

개정안은 공통기준으로 세부 검사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CT와 MRI 촬영 단층면 간격기준을 촘촘하게 상향 조정해 영상의 정밀도 관리수준을 강화했다.

일례로, 두부 MRI 절편 간격기준을 현 2.5mm 이하에서 2.0mm 이하로 변경했다.

장비의 성능 사양 기준을 신설해 영상해상도 및 검사 속도 등을 검사과정에 반영했다.

MRI의 경우, 영상해상도에 영향을 미치는 테슬라 지표를 신설했고, CT는 검사 속도를 좌우하는 촬영 채널 수 지표를 추가했다.

영상판독을 저해하는 장비 노후화 및 장비결함 등 감점 항목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CT는 조영제 투여 부작용으로 의원과 검진기관에서 조영제를 투여하지 않은 CT 촬영이 증가하는 점을 반영해 비조영제 증강 CT 품질관리기준을 신설했다.

MRI의 경우, 몸통 부위 검사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품질관리기준 제출영상에서 빠져있던 몸통부위 영상을 새롭게 추가했다.

중소 병의원에서 제기한 맘모그래피 운용 인력 기준도 반영했다.

현 규칙에는 유방 촬영용 장치 운용 인력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병의원에서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개정안은 유방 촬영용 장치 운용 인력으로 품질관리 교육을 받은 해당 의료기관 상근의사를 포함해 인력기준을 완화했다.

복지부는 개정안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 중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유방용 촬영장치 운용 인력기준 완화는 공포 즉시 시행하고, 특수의료장비 공통기준과 CT, MRI 기준은 2019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의료자원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개정안 시행 이후 품질관리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의료기관에 즉각 부적합 판정을 내리지 않고, 15일 간 시정조치 기간을 부여한 후 재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기준강화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모의검사와 컨설팅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