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시행되는 의원급 수술실 공기정화설비가 수술 중증도별 의무화 대상이 구분될 전망이다.
다만, 의무화 위반 시 행정처분 조항은 의료현장 준비 기간을 감안해 6개월 보류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외과계 의사회와 만나 의원급 수술실 장비 의무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2015년 5월 전신마취 의원급 대상 수술실에 공기정화설비와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호흡감시장치 그리고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 예비전원설비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시행규칙을 놓고 외과계 의원급 반발이 거셌다.
개정 의료법에 의거 종합병원 수술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대다수 의원급은 분만실과 수술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장비 의무화 핵심인 공기정화설비를 수술 중증도에 따라 구분했다.
고위험 수술과 중증도 수술, 기타 수술 등 3단계로 나눴다.
고위험 수술과 중증도 수술은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고, 기타 경증 수술은 공기정화설비 대신 저렴한 고성능 필터로 대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외부공개 유입 설비는 수술실을 갖춘 현 의원급은 유예하고, 법 시행 이후 개원한 의원급을 대상으로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제는 중증도 수술 기준이다.
복지부는 제왕절개를 포함한 개복수술을 중증도로 분리했으나, 외과계 반대로 관련 학회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과계 의사회는 복지부 개선방안이 다소 미흡하나 의원급 현실을 일정수준 반영했다는 반응이다.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의원급에서 굳이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지 아직도 의문이다. 복지부가 개복수술의 중증도 포함 여부에 확답을 하지 않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외과계 의사회는 수술실 장비 의무화에 따른 수가 보상도 강력히 요구했다.
김 회장은 "의원급 감염관리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의무화만 부여하고 아무런 지원책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 수술실 시설과 장비 수가 보상을 강하게 주문했다"면서 "현 개정법이 그대로 강행되면 산부인과 1300명 의원급 모두 분만실을 닫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위반 시 적용되는 행정처분은 유예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에는 시정명령에 이어 의료기관 업무정지(또는 과태료) 처분으로 명시되어 있다.
복지부는 의원급 수술실 장비와 시설 설치 기간을 감안해 처분 적용 6개월 유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은영) 관계자는 "내부 결재를 거쳐 수술실 방안이 확정되면 의료단체를 통해 전체 의료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조항 변경이 어렵다는 점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의원급 현실을 감안한 수술실 최종 방안을 확정, 공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