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 필수과목을 미이수한 이대목동병원 전공의들이 레지던트 합격 취소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인턴과정을 밟게 됐다.
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최근 이대목동병원에 시정명령과 과태료(100만원)를, 해당병원 레지던트 9명에 대해 인턴 미이수 과목 이수 등 최종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이대목동병원은 지난해 인턴 9명 수련과정에서 필수과목 미이수 상황이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 후 이대목동병원 과징금과 함께 해당 인턴 9명의 레지던트 합격 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대목동병원 측은 의견 제출을 통해 인턴 전체 필수과목 중 1개 과목 미이수라는 점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인턴 수련과정 역량에 현격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행정처분을 경감했다.
복지부는 또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외과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 위반 사항에 시정명령과 과태료(200만원)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인턴 대상 주 1회 이상 휴일 제공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100만원) 행정처분을 고지했다.
복지부는 세브란스병원과 계명대 동산병원의 2주간 의견 제출을 받은 후 최종 처분을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곽순헌) 관계자는 "인턴 당시 필수과목을 미이수한 이대목동병원 레지던트 9명은 레지던트 수련을 중단하고 인턴으로 돌아가 해당과목을 이수해야 전문위 시험 자격이 부여된다. 레지던트와 인턴 중복 수련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는 10월 확정되는 2019년도 전공의 정원 책정에서 이대목동병원과 동산병원 인턴 그리고 세브란스병원 외과 레지던트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련병원이 주목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 패널티 관련, 이 관계자는 "전공의 폭행은 의료질평가지원금 수련 분야 패널티를 명시했으나, 행정처분의 경우 아직 없다. 다만, 수련환경평가를 통해 일정부분 반영될 수 있다"면서 "전공의법 안착을 위해 법 위반은 엄정 대응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특별법 시행 이후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법 위반을 알리는 전공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어 일정기간 수련병원 행정처분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