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징계권으로 가는 중간 다리인 전문가평가제를 두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차례 시범사업을 통해 장단점을 분명히 확인하고도 본 사업 논의에 앞서 망설이고 있는 것. 의료계 내부에서도 찬반 논란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3일 "전문가평가제를 두고 의료계는 물론 의협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분명하다"며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합의하고 지난 2016년말 경기도의사회를 비롯한 3개 시도의사회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6개월의 시범사업에도 케이스가 나오지 않으면서 6개월을 연장해 2017년말까지 사업을 연장했던 상황. 이를 통해 11월 중간평가를 끝냈지만 아직까지 본사업 논의를 진행하지는 않고 있다.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3개 지역에서 분명한 가능성은 확인했지만 시범사업 논의부터 나왔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다.
시범사업을 진행한 A시도의사회 관계자는 "1년여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자체적인 감시 기능의 효과는 충분히 확인했다"며 "분명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관리와 감시에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초기부터 제기됐던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마무리까지도 여전히 논란이 일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결국 이를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관건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실제로 최근 출범한 의협 40대 집행부도 이러한 문제를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결론을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지 않지만 장단점이 분명한 만큼 방향성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몇 차례 상임이사회를 통해 논의를 진행했지만 본사업을 두고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의협 관계자는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단계인 만큼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적다"며 "하지만 방향성을 두고서는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상임이사들 사이에서도 기존에 의사를 옧죄고 있는 수많은 의료제도와 법, 단체들이 있는데 의협까지 나서서 옥상옥을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비판론도 상당하다"며 "하지만 자율 징계권의 중요성은 공감하고 있는 만큼 격론이 진행된다 해도 방향성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