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를 안해서 조용할 뿐, 뒤져서 자신있는 병원은 극히 일부일 것이다."
최근 빅5 대형병원이 전공의 주80시간 근무제한을 위반, 과태료 처분 및 시정명령을 받을 것을 두고 모 대학병원 관계자가 한 말이다.
7일 병원계에 따르면 전공의 주80시간 근무제 기준을 지키지 못한 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첫 사례가 나왔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여전히 과도기로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수련환경평가위 한 위원 또한 "이번에 지적된 OO대학병원만 잘못해서 처분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른 병원도 살펴보면 상당수 문제가 발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최근 행정처분을 받은 빅5병원 중 한곳은 운이 나빴을 뿐 패널티를 받지 않은 병원이라고 기준을 다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병원계 공통된 의견이다.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그나마 내과, 외과는 입원전담전문의도 고용하는 등 대안이 있지만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은 대체인력을 구할 수 없어 더욱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 교수는 "지난 몇년간 개선을 거듭해 간신히 기준에 맞췄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라면서 "정착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기준에 맞춘 것은 전공의 업무를 펠로우 등 전문의로 대체하면서 가능해 진 것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았다기 보다는 임시방편 대책을 찾을 것을 뿐"이라면서 "대체인력 대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만약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기준은 지킨다손 치더라도 정상적으로 제도가 정착하기 보다는 편법적으로 버티는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대한외과학회 이길련 수련이사는 다수의 병원이 애를 쓰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데 의견이 같이했다.
그는 "특히 빅5병원처럼 절대적으로 환자 수가 많은 대형병원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주 80시간 근무제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제도를 도입한 현 상황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수련환경이 어렵다는 핑계를 들어주면 법이 유명무실화된다. 제도 이행 초반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측에서 문제를 제기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즉각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도 정착을 위해 의료질평가지원금에서 전공의 수련 항목 관련해 가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체인력인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에 대해 수가 가산은 물론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지지부진해 조만간 추가적인 대안을 제시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