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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료감염 사고로 형사책임지는 일 드물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8-06-18 06:00:55

김진용 과장 "이대목동사건, 경찰-질본 대응 미흡"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 4명의 잇단 사망으로 업무상과실치사죄 혐의로 의료진이 형사 재판까지 받고 있는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이웃나라 일본은 감염사고, 또는 의료사고로 의료진이 형사적 책임까지 지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는 드물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신 어처구니없는 의료사고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환자안전법과 비슷한 '의료사고조사 제도'가 도입, 시행되고 있었다.

대한의료법학회는 16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 의료감염 사고에 대한 형사적 책임, 의학적 판단 등에 대해 고민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신생아 4명이 연달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관련된 이대목동병원 간호사 및 의사 6명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발표자로 참석한 인천의료원 감염내과 김진용 과장은 사견을 전제로 경찰의 수사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과정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시트로박터프룬디균이 4명에게 동시에 나온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원내감염 사고라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정부의 역학조사나 경찰의 수사 과정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학조사 과정을 보면 휴지통에 있는 수액팩을 건져 균을 배양했다든지 등 허술한 부분이 보였다"며 "병원 등 특수 환경에서 문제가 생기면 의학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현장에 가서 폴리스라인을 치고 검체 채취부터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즉, 역학조사 앞뒤가 바뀌어 신생아의 사망원인, 그에 따른 책임을 밝히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일본 판례, 원내감염 검색하면 형사사건 한 건도 없다"

의료법학회는 가까운 나라 일본의 상황을 하기 위해 연자를 초청했다. 요코하마대 우츠미 토모코(UTSUMI Tomoko) 교수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일본의 현실을 전했다.

일본 요코하마대 우츠미 토모코 교수
일본은 누가 봐도 명백한 의료과실일 때 법적 처벌이 적용되는 분위기라는 게 토모코 교수의 설명이다.

토모코 교수는 "5월 현재 일본 판례 검토 데이터베이스에서 원내감염을 키워드로 검색했는데 민사사건 범주에서는 100건 이상의 사건이 나왔지만 형사사건 범주에서는 한 것도 없었다"고 운을 뗐다.

일본 학술논문 검색 데이터베이스에서도 '감염'과 '판례'를 키워드로 검색했지만 원내감염 관련 민사소송을 검토한 논문은 드문드문 있었지만 형사소송 관련 논문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전부터 일본은 의료과오에 대한 법적책임 추급으로 형사입건되는 경우가 적었으며 원내 감염사고 관련 중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일본에도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있지만 형사 소송이 적은 이유는 의료진의 유죄 확률이 높지 않으면 검사가 기소를 안 한다"며 "의사의 재량을 넓게 인정하는 분위기다. 누가 봐도 의료과실이라는, 무조건 유죄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기소를 한다"고 전했다.

토모코 교수가 소개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요코하마시립대병원 환자 오인 사건이다. 환자 확인 과정을 부실하게 거쳐 심장수술과 폐수술을 바꿔서 한 것이다. 마취과, 외과, 간호사 모두 연루된 사건이다.

법원은 "의료 행위에서 환자를 확인한 것은 의료기관의 초보적이고 기본적인 주의의무"라며 간호사와 수술 집도의, 마취과 의사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토모코 교수는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의료과실 사건이 형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건수가 증가했다"며 "이후 의료사고조사·제도가 도입, 2015년부터 시행됐다"고 말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병원에서 해당 의료사고의 일시, 장소 및 상황 등을 의료사고조사지원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의료사고 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도 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토모코 교수는 "의료사고조사 제도는 병원이 주체가 된다"며 "병원이 의료사고 조사 과정에서 객관성 잃는 것을 경계해 다른 병원 의사나 변호사 등 제3자를 조사 과정에 참여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의료사고 후 대응에서 형사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행위준칙을 명백히 위반했을 것이 요구된다"며 "유족 감정을 배려해 재발방지 대응책을 제3 기관을 포함해 구축하도록 하는 등 통합적 형태의 대처를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