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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항암제 처방 절반은 오프라벨, 의학회 심의가 마땅"

발행날짜: 2018-06-23 06:00:59

김열홍 암학회 이사장 "환자들 입장 이해하지만 연구 결과 검증이 우선"

"면역항암제 처방 중 절반은 오프라벨(허가외 처방)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의료계에서도 대한의학회가 면역항암제 등에 대한 오프라벨 심의를 맡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습이다.

대한암학회 김열홍 이사장(고대 안암병원·사진)은 지난 22일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의학회가 면역항암제 등의 오프라벨 심의를 맡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프라벨이란 최초 허가당시 의약품의 허가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용도로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것이다.

현재 심평원 산하로 운영 중인 암질환심의위원회가 일선 요양기관 다학제위원회 협의를 거쳐 신청한 면역항암제 등의 오프라벨 사용에 대해 심의를 거쳐 승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는 김열홍 이사장은 "암질환심의위는 6주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해 오프라벨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한 번 회의를 할 때마다 20회 이상의 사례를 심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자 사례 건마다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사례대로 심의를 하는 것이다. 때문에 실제 오프라벨 처방 환자는 상당히 많은 것"이라며 "최근 들어 면역항암제 처방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중 절반은 오프라벨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열홍 이사장은 오프라벨 심의를 의학회에 위임해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김 이사장은 "심평원에서 오프라벨 심의 건수 급증으로 의학회에 위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해외에서도 이 같은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면역항암제 처방 시 환자들도 앞으로는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최근 환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신약의 소식을 접하다보니 일부 앞서가는 것이 있다. 연구결과도 포장이 되는 것이 있다"며 "해당 연구결과를 연구자들이 재확인하고 검증해야 하는데 일부 환자들은 당장 처방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보면 2차 항암치료 시 일반 항암제와 면역항암제를 비교했을 때 효과가 똑같거나 도리어 일반 항암제보다 면역항암제 효과가 더 나쁜 그룹도 존재했다"며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서 표준 치료가 만들어 지는 것이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너무 앞서서 생각하다보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